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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화성파크드림1차 입주자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납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심사청구 해야 하나?..
willismom 추천 0 조회 120 06.07.19 09:5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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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19 01:01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저두 님 덕분에 오늘 심사청구는 했으나, 90일 지난관계로 회의적인 느낌이었는데 이글을 보니 일말의 희망이 보이네요...^^

  • 06.07.19 09:20

    네...저 또한 납부일로부터 90일 지난 사람이지만 심사청구는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수성구청에 가네요.ㅎㅎㅎ..

  • 06.07.19 09:41

    willismom님 아주 좋은 내용이라 전체 메일로 날리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물론 willismom님이 자료 제공을 하신 것으로 말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 06.07.19 09:58

    저도 어제 접수는 했는데~~ 안될 가능성에 90%를 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나니 쫌 희망이 생기는데요~~ㅋㅋㅋ

  • 06.07.19 23:58

    전 등기가 끝난 집을 매매한거라.. 해당사항이 없네요...ㅎㅎ 그건 그렇구 willismom님이 애쓰신것인지 몰라도 퇴근해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게시판에 관련내용이 붙어있더군요... 사실 이런것은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것인데 말이죠..

  • 작성자 06.07.20 23:09

    히로님 ~ 제가 애쓴것이 아니구요. 모든것이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비둘기님 공이랍니다..^^

  • 06.07.20 16:07

    방금 구청에가서 접수하고 접수증 받아왔습니다. 우선은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안되니 기대는 안합니다만 그래도 머~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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