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납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심사청구 해야 하나? |
A. |
이번 취등록세 감사원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감사원법 제44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헌판결을 통해 이의신청자들에게 환급결정이 내려진다면,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접수하신 분들게 환급이 될 것이며, 90일을 경과하여 접수하신 분들은 법률상으로는 환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연맹에서 90일을 경과하신 경우라도 심사청구 제출을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향후의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까지만 가능하였으나, 연맹의 운동을 통해 현재는 납부일로부터 180일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송에는 늘 법률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연맹에서는 90일이 경과한 경우 감사원심사청구 제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90일이 경과하여 해당 지자체로 감사원심사청구를 접수하려는데, 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심사청구를 비롯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간에 상관없이 지자체는 접수를 해야 하며, 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명백한 지자체의 잘못이며, 행정편의적인 입장이므로,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시에는 해당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맹의 실질적인 법률적 검토로서는 이번 취등록세 불복운동이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보다 90일 경과분에 대해서는 환급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에서도 경험했듯이, 90일이 경과했다고 해서 전혀 그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맹에서 전개중인 취등록세를 비롯한 전반적인 거래세 인하의 운동 차원에 있어서 납세자분들의 참여가 가장 필수적이며, 이에 감사원심사청구 제출운동은 이러한 의지와 메시지를 노력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면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오니, 90일이 경과하신 분들께서도 이러한 연맹의 입장과 운동취지를 양지하시어 거래세 인하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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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현행 거래세법에 대해 조속한 거래세 인하 시행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재정경제부 2차 사이버시위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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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reatax.org%2Ftax%2Fmailing_data%2Fbodo_images%2Fbodo_arrow.gif) |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거래세 인하방침이 표명되었으나, 그 인하 시기를 두고 당정간의 입장차이가 커 해당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6월에 이어 조속한 법개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재정경제부 2차 사이버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힘
○ 납세자 연맹은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신규분양 주택거래에 대해 불합리하게 감면혜택을 시행하고 있는 현행지방세법의 불평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4월부터 납세자들과 강력한 불복운동을 전개해 왔음.
○ 연맹은 지난 6월 2일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은 주택을 신규분양 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두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짙다”며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임
○ 연맹은 “7월 11일 현재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약 8천 8백여명의 신규분양주택을 거래한 납세자들이 감사원심사청구서 제출 불복운동에 동참하여, 각 지자체로 제출한 상태”이며, “각 지자체별로는 대전 유성구청과 경기도 용인시가 각각 1,700여건과 1,300여건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천안시, 경기도 파주시, 충남 아산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밝힘. 총 불복청구금액은 약287억원(위헌결정시 환급액)에 달함
○ “거래세 인하 관련법 통과되면 위헌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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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reatax.org%2Ftax%2Fmailing_data%2Fbodo_images%2Fbodo_arrow.gif) |
● 또한, 김 회장은 “내달 임시국회에서라도 법개정을 하여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공시지가나 종합부동산세도 인상 · 확대되고 있는 등 보유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래세 인하에 따르는 세수감소를 걱정하여 인하 시기를 미룬다는 정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
○ “거래세 인하 세법이 개정되어 통과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정법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취득세는 잔금지급일, 등록세는 등기일이 납세의무성립일임) 경우에는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면 개정법 부칙에 올해 1.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까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시' vs ‘개인간 기존주택 거래시' 세금 차별 현황
구분 |
신규 분양 아파트 |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 |
과세표준 |
분양가액 |
부동산중개업법상 신고된 사실상 취득가 |
취득세 |
2% |
1.5%(25%감면) |
등록세 |
2% |
1%(50%감면) |
지방교육세 |
0.4% |
0.2% |
계 |
4.4% |
2.7% |
* 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 기준 비교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므로, 신규분양과 개인간 거래시 각각 전체 4.6%와 2.85%로 부과됨 |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저두 님 덕분에 오늘 심사청구는 했으나, 90일 지난관계로 회의적인 느낌이었는데 이글을 보니 일말의 희망이 보이네요...^^
네...저 또한 납부일로부터 90일 지난 사람이지만 심사청구는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수성구청에 가네요.ㅎㅎㅎ..
willismom님 아주 좋은 내용이라 전체 메일로 날리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물론 willismom님이 자료 제공을 하신 것으로 말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 접수는 했는데~~ 안될 가능성에 90%를 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나니 쫌 희망이 생기는데요~~ㅋㅋㅋ
전 등기가 끝난 집을 매매한거라.. 해당사항이 없네요...ㅎㅎ 그건 그렇구 willismom님이 애쓰신것인지 몰라도 퇴근해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게시판에 관련내용이 붙어있더군요... 사실 이런것은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것인데 말이죠..
히로님 ~ 제가 애쓴것이 아니구요. 모든것이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비둘기님 공이랍니다..^^
방금 구청에가서 접수하고 접수증 받아왔습니다. 우선은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안되니 기대는 안합니다만 그래도 머~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