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 관리 목적
하도급 관리는 불합리한 하도급 공사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협력업체의 등록, 선정, 계약 및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협력업체를 전문화, 계열화 하여 공사의 질적향상 및 공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업무의 흐름도
협력업체 등록
↓
견적업체의 선정
↓
현 장 설 명
↓
견적서 접수
↓
시행 결의서
↓
계 약 체 결
↓
하도급(계약) 통보
↓
공사착수 및 공사자금청구
↓
정산 및 준공
↓
하도급 평가
↓
하 자 보 수
2.협력업체 등록
1) 등록대상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해당공사 시공능력이 우수한 시공업체로서 건설업법에 의한 다음의 전문업체에 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ㆍ 전문업체 : 목공사, 토공사, 미장, 방수공사, 도장공사, 지붕, 판금공사, 비계공사, 조적공사, 철근ㆍ 콘크리트공사, 창호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포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등
2) 업체등록
① 임원급 이상 추천
② 현장소장 및 각부서장 추천
③ 해당 기술부서에서 심사후 적격업체 등록
3) 등록업체 구비서류
① 추천서
② 하도급 등록 신청서
③ 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증명원
⑤ 최근 3년간 시공실적 증명
⑥ 법인 등기부 등본
⑦ 결산 제무제표
⑧ 기술자 보유현황(면허수첩 사본포함)
⑨ 기자재 보유현황(중장비 및 공기구)
⑩ 인감 증명서
⑪ 시, 국세 완납 증명서
⑫ 대표자 및 주요기술자 이력서
⑬ 사업장 위치도
⑭ 업체연혁
⑮ 기구조직 및 기능공 보유현황
4) 등록시기
협력업체 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기간은 매년 말기준하여 익월 3월15일 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변경사항 신고의 의무
등록 협력업체는 기제출된 등록 구비서류중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협력업체 관리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① 영업장 소재지 이전
② 상호 또는 명칭 변경
③ 건설업 면허 변경 (업종변경)
④ 대표자 명의 변경
⑤ 자본금 증액 또는 감액
⑥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변경
⑦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 변경
⑧ 기타 부수되는 사항의 변경
6) 등록의 취소 및 재등록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등록취소 해당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최종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협력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즉시 해당 관련부서 및 해당 협력업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연도말 정기 평가에 의한 불량업체
② 등록서류 허위 작성 제출업체
③ 면허 취소업체
④ 공사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⑤ 노임 체불등 문제야기 업체
⑥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정적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시킨 업체
⑦ 하자보증 불응 및 하자보수 불이행 업체
⑧ 3회이상 견적불응 업체 및 불성실한 견적서 제출업체
⑨ 계약공사의 중도 타절업체
⑩ 2년간 무실적 업체
⑪ 입찰시 담합 행위를 한 업체 및 업체간에 담합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업체
⑫ 공사계획 및 시공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업체
⑬ 국가 공공기관 및 보증회사로 부터 부적당한 업체로 지정된 업체
상기와 같은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재 등록할수 없다.
3. 견적 업체의 선정
1) 견적 업체의 선정은 공사의 규모, 기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된 협력업체 중에서 선정하되 현장소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격을 제한 하거나 지명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미등록업체의 견적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소장 또는 관련부서에서 당해 공사 시공에 적합하다고 추천된 자에 한하여 반드시 최종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징수는 3배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4. 협력업체 선정시 준수사항
협력업체 선정시에는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괄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한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면허소지 확인을 거쳐 계약 체결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착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저가 하도급 행위, 물품의 강제구매 행위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선정 하여야 한다.
4) 하도급 예정금액이 해당 업체의 도급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현장설명
해당공사 현장소장은 견적대상 업체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종의 통일, 설계물량 및 다음의 계약조건, 견적조건, 일반시방, 특약사항 등을 명시한 현장설명서를 작성후 동일한 장소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설명후 숙지 시켜야 한다.
1) 계약조건
① 공사계약 이행 보증금에 관한 사항
② 공사 하자 보증금 및 재시공에 관한사항
③ 재해 발생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
④ 지체 상금에 관한사항
⑤ 공사비 지불조건에 관한사항
⑥ 기타 공사기간, 하자이행 보증기간 등에 관한사항
2) 견적 조건
① 해당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재 및 부대비용 부담에 관한사항
② 자재 및 중장비 지급에 관한사항
③ 물가상승 등을 포함한 설계변경에 관한사항
④ 공사비 산출근거에 관한사항
⑤ 기타 견적에 필요한 사항
6. 견적
견적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3배수 이상 견적에 의하여 최저 견적가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다경쟁 또는 불순한 동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의 원만한 수행이나 시공의 품질보증이 우려될 때에는 결재권자에게 동 상황을 보고하여 합당한 견적가로 확정 할 수 있다.
7. 시행결의 및 변경
협력업체의 견적이 완료되면 해당부서는 견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대비표를 작성하여 시행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도급 또는 실행물량의 증감, 공법변경등 시행결의 변경요인이 발행하였을 때는 관련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8. 계약체결
시행결의를 득하면 계약관리 부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이 합의 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체결된 계약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작성
계약관리부서는 계약목적,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지체상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명백히 기재된 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2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보증서, 수입인지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등을 첨부 기명 날인함으로서 계약체결이 완료되며 계약체결후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다음 서류를 징수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사 착수 보고서
② 현장 대리인계 및 안전관리인 선임계
③ 작업계획서(공정계획, 자재투입계획, 장비투입, 인력투입계획등 )
2) 계약이행 보증
계약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담보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 담보물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현금
② 현금에 준하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③ 상장기업의 유가증권
④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⑤ 국채, 공채, 사채
3) 하자보증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목적 담보로서 쌍방 협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준공검사 완료후 목적물을 인도 받는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계약이행 보증내용과 동일하게 목적 담보를 확보 하여야 한다.
4) 지체상금
① 하도급 공사 시공에 있어서 계약이행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하였을 경우 현장소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정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이 잔여 정산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행담보금으로 대체 처리하고 이행담보 면제시에는 협력업체로 부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현장소장은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정당한 지체 사유가 있을 시는 본사 승인을 득하여 계약을 변경함으로서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면제케 할 수 있다
9. 하도급 통보
계약관리부서는 계약체결과 동시 현장소장의 협조를 얻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변경 및 해제시에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사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
2)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3) 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5) 예정 공정표
6)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10. 선급금 지급
법적으로 선급하여야 하는 경우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착공준비노임, 자재구매 등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향후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시에는 반드시 이행보증서 등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성금 확정시 기성율에 의해 공제 하여야 한다.
선급금 공제액 = (매월기성 확정금액 / 계약금액) × 선급금
11.기성금 청구 및 지급
1) 현장소장은 하도급 공사의 계약내역에 의하여 실측방법으로 기성물량을 검토 확정하여 기성검사 하여야 한다.
2)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채권, 채무가 확정되면 현장에서는 관련세금계산서 등을 징수하여 자금청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선급금 지불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급금 공제를 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대금은 자금청구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에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성금 청구 및 지급시 유의사항
① 자재 및 중장비를 지급, 또는 부담시 적정액 이상을 공제하거나 조기결재행위 요구
② 물량 증, 감에 따른 대물변제 요구
③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쌍방 합의하에 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④ 인도한 목적물 또는 납품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쌍방 합의하에 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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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공사 시공에 따른 조치
하도급 공사 착공시 제출한 작업 계획서에 의거 현장소장은 실공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약된 공사를 지휘, 감독 하여야 하며 노임체불, 적자로 인한 문제야기 가능성 및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연으로 계획된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본사에 실정 보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전에 현장소장은 하도급 업체에대한 원가관리를 체계화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정산 및 준공
하도급 공사 계약이행중 또는 완료시 현장소장은 해당공사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물량변경, 설계변경 등)이 있을시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쌍방 합의하여 정산을 실시 시행결의서에 의거 계약변경 승인을 득하여 정산 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업체 평가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업체선정의 합리성 제고 및 우수 시공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 및 엄격한 심사 분석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 및 성실도로 평가 하여야 하며 우수시공업체에 대하여는 하도급선정의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양호한 계약조건 등 정책적인 장려제도를 부여하여 불량 하도급 시공업체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 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15. 하자보수
하도급 공사 시공분에 대한 하자 발생시 해당 기술부서는 하도급 시공업체에 보수범위, 보수기일 등을 명시하여 보수 요청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당 협력업체는 소요비용을 부담 , 보수에 응하고 보수 완료시 검사를 의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요청한 기일내에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을경우에는 사전 하자보수 예산을 작성 최고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하자보수 충당금으로 대체 집행후 소요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다
16. 안전관리 및 재해관리
하도급 업체의 산재보험 가입을 원칙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재해 발생시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기임작성 건설공사 하도급의 효율적 관리방안(다음 신지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