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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토론 Re:민사 항소심 재판에서도 소장 변경 할수 있는지요?항소심 청구취지 확장
달팔 추천 0 조회 782 08.01.26 00: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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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28 20:29

    첫댓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원고로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람 입니다.

  • 작성자 08.01.28 22:14

    윗글 구수회님이 청구취지변경에 대한 저의 댓글이 1심재판의 경우이니 항소심에 대한 법조문을 물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1, 2심 같이 적용되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확장에 대한 위 판레가 부대항소(즉 원항소이후에 항소기간을 도과한 부대항소조차도 취지확장이 판례로 인정되는바 항소한 당사자는 당연히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하고 원인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도한 상대의 동의는 불요합니다..이의는 별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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