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8일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마일리지 프로그램 조정안을 발표했다. 공제 폭이 상향조정된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의 조정안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보다 오히려 하향 조정했던 대한항공과는 달리 변화를 주지 않은 게 특징이다.
미주와 유럽, 대양주의 장거리 노선은 보너스 항공권 신청 시 공제되는 마일리지 폭을 6만8000 마일로 상향조정했으며, 좌석승급 신청 시에는 5만8000마일로 공제 폭을 올렸다.
국내선과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현행 폭을 유지했으며, 동남아 노선의 경우 좌석 승급 시에만 공제 폭을 기존 2만2500마일에서 2만5000마일로 상향조정했다.
국내선의 경우 마일리지 공제 폭은 현재와 변함이 없으나 500마일 이하의 거리도 500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했던 ‘최소 누적 마일리지’ 제도는 폐지해 내년 3월1일부터는 실제 거리만큼의 마일리지만 제공하게 된다. 이는 대한항공의 조치와 같은 것으로 역시 제주도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공제 폭 조정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부터 상용고객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했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제한 완화를 위해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과 미사용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마일리지 무상환급 시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으며, 항공편 결항 및 회항시 보너스 항공권 소지승객에게도 일반승객과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항 이용 서비스 확대책으로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일 경우 비즈니스석이 아니더라도 우선 탑승권을 부여하고, 전세계 500개 이상의 공항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등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