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經世遺表)
전제(田制) 7
《속대전》에, “충실한 것을 망령되게 재상(災傷)으로 속인 것이 10부(負) 이상이면 전부(佃夫 : 농부)와 그 짓을 부동(符同)한 면임(面任)ㆍ이임(里任)은 모두 곤장 100을 쳐서 3천 리 밖에 귀양보내고,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곤장 100을 쳐서 충군(充軍)한다.
진전(陳田)을 기간(起墾)으로 꾸미고 재상된 것을 충실한 것으로 꾸민 것이 50부 이상이면, 관리(官吏)는 위의 법률대로 하고 전부는 분간(分揀)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살피기 어려운 간사한 짓에 지극히 중한 율을 적용하니, 이것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이고 꼭 범법하게 될 문을 열어두고 실속없이 공갈하는 말을 퍼뜨리니, 이것이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다. 보통으로 범하는 것을 매번 죽인다면 백성이 난을 꾸미고, 보통으로 범하는 것을 항상 사면(赦免)하면 백성이 법을 업신여기며, 적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두면 백성이 가만히 비웃고, 적발을 하고서도 버려두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무릇 이와 같은 것은 나라가 크게 어지럽게 되고 기강이 크게 무너지게 되는 이유이니, 이런 것은 법제가 아니다.
무릇, 거짓 재상[僞災]은 적발해낼 수가 없다 나의 선친(先親 丁載遠)은 벼슬이 여러 차례 올라서 진주 목사(晋州牧使)가 되었고, 이지광(李趾光)은 여러번 승진해서 충주 목사(忠州牧使)가 되었으며 이인섭(李寅燮)은 여러번 승진해서 나주 목사(羅州牧使)가 되었다. 세 사람은 서로 벗해서 사이가 좋았으며 모두 선치(善治)한다고들 했는데, 일찍이 잔치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일은 맑게 할 수 있으나 거짓 재상만은 알아낼 수가 없었다.” 했으니, 나는 이것으로 거짓 재상은 적발해낼 수가 없음을 알았다. 무릇 군ㆍ현에는 반드시 명관(名官)이 있어 백성들이 신명(神明)이라 일컫지만, 그 관원이 가고 나면 이속(吏屬)이 반드시, “아무 공(公)이 갈 때에 채찍을 들어서 서원청(書員廳)을 가리키며 ‘저 집 일은 알 수가 없구나.’ 했다.” 한다.
여러 고을에 모두 이런 말이 있는데, 대개 비웃으면서 기뻐한 것이다. 작은 고을의 현령은 전지가 1천 결(結)이 못되니 작아서 살피기 쉽겠다고들 하는데, 이랑[畝]을 따라 답사하는 자는 잃게 되는 것이 더욱 많으니, 이미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또 삭감하지 않는다. 무릇 사리에 소통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배미 저 배미(㽝 : 방언으로 裵味라고 한다)는 그 모양이 서로 같고 2단(束)과 3단은 그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다시 장적(帳籍)을 살펴보고 점을 찍어가며 사표(四標)를 상고하나, 구의(九疑)가 잇달았고 육리(六里)가 거꾸로 되었으니 장차 무엇으로써 알겠는가?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둔덕에 오르고 개울을 건너지만 간사한 아전과 교활한 백성이 가만히 뒤를 따르면서 비웃으니, 장차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백성에게나 손실을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 거리와 동리마다 표안(俵案 : 세액을 배정한 문서)을 전부 베껴서 얇은 종이로 바르고 도장(圖章)을 분명하게 찍은 다음, 여러 마을의 얌전하고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면전(面前)에서 직접 그 문서를 주고 돌아가서 펴보도록 했는데, 이것이 누락이 없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 문서를 받은 그 사람이 관청 문을 나서자마자 아전들이 맞이해 웃으며, “우리들의 일을 누가 모르겠소만, 지금에 처음 하는 짓이 아니니 서로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도 강 돌은 남아 있는데, 어찌 서로 곤역하게 할 것이오? 큰 바다에 물 한 방울 같으니 나라에 있어서는 손될 것도 없습니다.” 한다. 이리하여 술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술잔을 당기고 고기를 썰어놓는데, 비록 관영(管寧)이라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또한 어찌하겠는가?
거짓 재상을 떼어서 아전에게 주고, 두어 조각만 남겨, 돌아와서 민간에 갈라주니, 관가에선들 장차 어찌하겠는가? 결부(結負)하는 법은 스스로 얽고 동이며, 스스로 깨뜨리고 부수며, 스스로 뚫고 통하며, 스스로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해서, 비록 이주(離朱)라도 능히 살피지 못하고 예수(隸首)도 능히 셈하지 못한다. 이에 좇아서 법을 만들고 “이것을 범한 자는 곤장 100을 쳐서 3천 리 밖에 귀양보낸다.” 했으나,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율(律)을 제정한 이래로 한번도 그 율을 써본 적이 없었다. 설사 1천만 명 중에 혹 한 사람을 징계하더라도 이것으로써 범법하는 것을 그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것은 음식 같은 것이어서, 상한 음식으로 죽는 자가 비록 줄을 잇달아 있을[項背相望] 정도로 많다고 하더라도, 먹어야 죽지 않는 것이 상도(常道)인데, 또 어떻게 능히 먹지 않도록 하겠는가?
요ㆍ순(堯舜)은 백성이 자주 범법하는 것을 슬프게 여기고 법이 서지 않음을 한스러워해서 우ㆍ직(禹稷)과 의논하고 정전(井田)을 만들었더니 모든 땅의 등급이 아울러 바로잡아지고, 재부(財賦)에 조심해서, 토양(土壤)을 3등으로 기준하여 중방(中邦 : 9주)에 부세를 완성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 걱정이 그쳤고 상하가 서로 편해져서 2천 년을 내려왔다 이 법 외에 걱정을 없앨 만한 다른 법이 다시 있을 것 같으면, 요ㆍ순ㆍ우ㆍ직은 어찌 애를 써가면서 이것을 만들었겠는가? 정전법을 버리고서 전정(田政)을 논의하는 것은 모두 어리석고 아득한 말이고, 성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자이다.
《속대전》에, “수령으로서 재결(災結)을 함부로 보고해서 사용(私用)한 자는 햇수를 한정하지 않고 금고(禁錮)하며, 실결(實結)을 숨기거나 누락시킨 자는 햇수를 한정한다.” 하였다.
실결을 숨기거나 누락시킨 것이 10결 이상인 자는 3년을, 50결 이상은 5년, 100결 이상은 10년 동안을 금고한다.
결수를 남겼거나 결수를 숨긴 것은 자수하도록 허하고, 자수한 고을은 전관(前官)도 아울러 죄주지 않으며, 은폐(隱蔽)했다가 탄로된 것은 전관도 아울러서 본율(本律)로 다스린다.
생각건대, 재상된 전지에 징세를 면세하는 법은 예부터 있었던 까닭에, 《주례》 균인(均人)조에, “흉년에는 지정(地政)을 고르지 않는다.” 하였고, 안자(晏子)는,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살펴서 모자라는 것을 돕는다.” 하였다. 한ㆍ위(漢魏) 이후도 한재(旱災)ㆍ충재(虫災)로 조세를 견감한 것이, 사책에 기록됨이 끊임이 없다. 그 조례는 아울러 《대명률(大明律)》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또한 왕정(王政)에서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오랜 시일을 민간에 있었으나 한 백성이라도 재상으로 조세가 견감되는 것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나는 전에 관부에 다닐 때에 혹 관장이 되어서 매양, 재상을 분표(分俵)하는 데에 이서(吏胥)가 훔치는 것도 있겠지만, 백성도 또한 얻어먹는 것으로 여겼었는데, 지금 이후로 재상을 분표하는 일들이 모두 헛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백성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황충(蝗虫)이 먹고 서리[霜]에 말라서 한 톨도 거두지 못했더라도, 재상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다. 백성이 뇌물만 주면 자색(紫色) 이삭과 붉은 낟알이 100경(頃)에 모두 성숙해도 재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오직 기사(己巳, 1809)년과 갑술(甲戌, 1814)년에는 끝없이 넓은 들에 당초부터 모내기를 못한 자는 뇌물하지 않았어도 재상에 들었다. 그러나 빙자하고 거짓 꾸민 것이 혹 갑절이었으니 이것은 또 백성의 소득이 10분이라면 나라의 손실은 20분이 되니 대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전정(田政)이다. 그러므로 체납된 묵은 환곡(還穀)을 탕감하는 것, 대동미(大同米)의 징수를 정지 또는 연기하는 것, 재상된 전결에 조세 징수를 면제하는 이 세 가지는 나라에서는 손실이 있으나 백성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백성에게 이미 이득이 없다면 차라리 나라에나 손실이 없게 할 것이니, 이 세 가지 일은 폐지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내가 오랜 시일을 민간에 있으면서, 체납된 묵은 환곡을 징수하는 것을 정지 또는 연기하라는 윤음(綸音)이 내리는 것을 여러번 보았으나, 한 되 한 약(龠)의 혜택(惠澤)도 촌민(村民)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대개 당초에 정지 또는 연기할 때에 오직 간활한 아전이 포흠한 것만이 정지 또는 연기되는 것에 들게 되고, 촌민에 이르러서는 비록 유망(流亡)하여 호(戶)가 끊어져 지목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데도, 이웃에 징수하고 그 친족들에게 징수하기를 성화(星火)처럼 급하게 하는데, 한 되 한 약(龠)의 곡식인들 어찌 정지 또는 연기할 것이 있겠는가? 정지 또는 연기하는 은택이 이미 아전들의 포흠낸 것에만 그치는 것인즉, 탕감하는 혜택인들 어찌 민호(民戶)에게 미치겠는가?
개간하지 않은 자는 따비밭이 없고, 농사하지 않은 자가 수확이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대동미 징수를 정지 또는 연기하라는 영이 매양 봄ㆍ여름의 즈음에 내리는데, 그때 민간에 한 되 한 약인들 거두지 않은 곡식이 어찌 있었는가? 원액(原額)이 4천 석이면 그 중 2천 석은 아전들이 포흠한 것으로 벌써 제 목구멍을 넘어서 뱃속에서 썩은 것이고, 나머지 2천 석은 아전들이 요리한 것으로서 높은 배와 큰 배에 실려 덩덩 북을 치며 벌써 동쪽인 창원(昌原)으로 달아났고 남쪽인 탐라(耽羅)로 달아났다. 이런 때에 정지 또는 연기하라는 영이 나오니 이 은택을 받는 자는 그 누구인가?
가을이 되어 크게 풍년이 들면 포흠했던 자는 힘을 쌓고 지혜를 부리며 요리하는 자는 이문이 있으니, 포흠내었던 것을 넉넉하게 보상한다. 촌민은 쌀독을 기울여서 관에 바치고 굶어 죽은 자가 방금 들것에서 내려 광중으로 들어가는데, 대동미 실은 배는 북을 둥둥 치며 갈래진 항구 사이를 나간다. 아아! 백성은 자식 같고 임금은 부모 같은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물건이 가로 걸려서 은택을 막고 자애를 막아서 이러한 극도에 이르니, 어찌 윈통하지 않는가?
병자년(1816) 봄에 암행어사 조만영(趙萬永)이 호남을 순행하면서 무릇 을해년(1815) 봄에 전세를 관장한 아전과 요직을 담당한 아전은, 반드시 범장(犯贜)한 것을 잡거나 문부를 상고할 필요도 없이 모두 삼릉장(三陵杖)으로 두들겼다. 그들의 죄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물을 환수하지도 못했으나, 만백성이 눈을 닦으면서 모두 “신명(神明)이다.”라고 외쳤다. 이와 같음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죄에 걸려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악한 짓을 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 말이다. 마을 서당에서 재주를 익힌 시(詩)는 눈을 감고 고치되 한 글귀라도 고쳐야 하지 않을 것이 없고, 흉년에 조세를 관장한 아전은 눈을 감고 매를 치되 한대라도 치지 않아야 할 자가 없다. 변변찮은 재상을 농간한 것은 자잘한 일에 속한다.
다만, 수령이 재상을 농간한다는 말은 나는 믿을 수 없다. 진실로 타고 난 천성은 대중과 같을 터인데 민목(民牧)이 되어서 재상을 농간한다는 일이 참으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민간에 유락한 이래로 오랜 시일을 아전들 속에 살면서, 파(把)ㆍ속(束)을 농간하는 것을 모두 환하게 들으니, 참으로 이를 범한 자가 있었다. 관(官)에서 그 10을 차지하면 아전은 그 100을 삼키는데 10을 차지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서 100을 삼키는 것을 놓아두니, 얻는 것은 바늘 같건만 잃는 것은 언덕 같으니 어찌 그렇게도 어리석은가?
아전은 관원의 탐장(貪贓)을 잡고서 기세가 당당하여, “사또[夫子]도 바르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들 소인을 네가 어떻게 죄주랴” 하여 방자함이 거리낌 없으며 면전에서 도둑질을 한다. 불가사리(貘)인가, 쇠(鐵) 먹기를 떡 먹듯 해도, 그들의 제어를 받아서 능히 한마디 말도 못하는 자가 많다. 거짓 재상을 망령되게 꾸민 것은 살펴도 다 적발해내지 못하고, 죄를 주어도 이루 다 죄를 줄 수 없느니, 그 율(律)만 헛되이 남아 아무 쓸모가 없다. 오직 수령으로서 재상을 농간하는 자에게 그 율이 너무 가벼우니 10결 이상은 비록 죽어더라도 좋다고 생각한다.
생각건대, 여결(餘結)과 은결(隱結)을 따로 나누어서 말함은 불가한 듯하다. 은결이 곧 여결이니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 벼슬하여 사리에 어두운 사람은 은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깊은 산 험한 골짜기에 따로 전지 몇 결이 있어, 이것이 나라 문적[王籍]에서 누락된 은결이라고 여기지만, 틀린 말이다. 은결이 생길 수 있는 구멍은 매우 많다. 첫째, 당초 양전(量田)할 때에 1속(束), 2속을 묘(畝)에 따라 덧붙이다가, 그 끝에 총수만 실제 납부할 액수로 기재한다. 그러나 관에서 하나하나 계산을 따지지 못하고, 백성도 해마다 장적을 상고할 수 없으니 이것이 한 구멍이다. 둘째, 속전(續田)과 새로 경작한 전지를 찾아내고 파헤쳐서 밭골 하나도 빠뜨리지 않되, 겨우 두어 묘(畝)만 상사(上司)에게 보고하고 10결 20결은 모두 사사 문적[私籍]으로 돌린다. 백성은 이미 탈을 잡혔으므로 조세 상납을 오직 공순하게 하는데, 이것이 한 구멍이다.
셋째, 혹 폭우와 급류에 흙이 떨어져나가 개천이 되기도 하는데, 떨어져 나간 것이 파ㆍ속에 불과해도 보고하는 책에는 결ㆍ부로 늘어난다. 혹 떨어져나간 것을 백성에게는 전혀 공제해주지 않고 예전대로 징수하며, 혹은 그 실제 수량만큼 공제해주고 개인적으로 차지한 것은 숨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죄다 사사 문적에 돌아가는데, 이것이 한 구멍이다. 넷째, 혹 큰 흉년이 들어 열 집에 아홉이 비고 온 마을이 황폐해서 진적(陳籍)에 들게 되어 관에서는 면제했으나 아전은 놓아두지 않고, 다른 마을 그의 족친(族親)을 찾아서 납세(納稅)하도록 하면서, “아무 마을 아무개가 너의 숙부(叔父)가 아닌가. 지금 그의 진전(陳田)에 세액이 아직 남아 있는데 너에게 징수하지 않으면 장차 어디에 가서 징수하겠는가?” 한다. 백성이 관에 가서 호소하면 판결하기를, “사실을 조사하라” 하여, 향청(鄕廳)에 회부한다. 향청에서 그 아전을 불러 그 소장을 보이면, 아전의 말 솜씨는 물흐르듯 이치가 바르고 말이 당당하다. 삼문을 나와서는 호소한 백성의 뺨을 치며 차기도 하니,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고 드디어 그 세를 바친다. 한 해만 바치면 그것이 규례로 굳어져서 만고토록 깎이지 않으니, 이것이 한 구멍이다.
다섯째, 농사짓는 사람이 바뀔 때 전부(佃夫)의 명의(名義)가 옮겨가고 오는 사이에 아전이 그 기회를 타서 세액을 증가시켜 1부(負), 2부를 여러 사람에게 갈라서 매기는 것인데, 백성은 새로 온 농부이므로 밝혀내지 못해서 전의 농부에게 물으면 “그렇지 않다.” 하고, 또 이소(吏所)에 물으면 “너를 속였다.”는 대답이다. 한번 가고 오는 동안에 쓰이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1속 1속 다투는 것은 소득이 많지 않아 백성이 그대로 납부하면 드디어 금석 같은 전칙(典則)으로 되는데, 이것이 한 구멍이다. 여섯째, 방임(坊任)과 토호(土豪)가 미워하는 바가 있으면, 개인 장부에 제 마음대로 세액을 증가하여 3부(負), 5부가 갑자기 덧붙여져 나오는데, 아전은 제 몸에 이로움을 좋아하여 그대로 받아들인다 비록 관청에 가서 분변하고자 해도, 증언(證言)하는 자가 강하고 교활하니, 백성이 그대로 납부하여 드디어 금석 같은 전칙으로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구멍이다.
이와 같은 조목이 한 눈(銖) 한 눈 포개지고 한 치 한 치 쌓이는데, 해마다 보태어지고 달마다 늘어나서 나아감은 있어도 물러남은 없다. 시험삼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수백 리 안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말해본다면, 많은 것은 수천여 결이요, 적은 것이 800, 900결인데, 나주(羅州) 같은 곳은 은결이 1만 결은 넉넉히 된다고 말한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노(魯)나라의 계씨(季氏)가 공실(公室)을 3분(分)하던 것을 불행하게도 오늘날에 다시 보게 된 것이다. 또 이 은결이 바야흐로 한 눈씩 포개지고 한 치씩 쌓일 때에 혹 부스러기를 모으거나 진황(陳荒)이라 핑계하니 영문 모르는 자는 남은 묶음이나 떨어진 이삭으로 알아서 깊이 다투지 않아 마치, 수달이 고기를 못에 몰아넣고, 새매가 참새를 덤불에 몰아넣어도 반드시 다 살피지 않는 것같이 하다가 속(束)이 쌓여서 부(負)로, 부가 쌓여서 결(結)로, 결이 쌓여서 1천 결에 이르게 되었다.
구렁에 감추었던 배가 밤에 없어지고, 무성하던 나무 떨기가 새벽에 말라도 유사(有司)라는 자는 오히려 깨닫지 못한다. 무엇으로써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기사년(1809)과 갑술년(1814)에는 흉년이 크게 들어 그 이듬해 봄에 국세[王稅]를 징수하려고 하자 부유한 집의 기름진 전지의 세를 엄선해서 그 중 상품(上品) 1천여 결을 덜어내어 은결로 만들고, 전년 겨울부터 벌써 그 세미(稅米)를 받아서 방납(防納)하도록 했다가 동풍(東風)이 불어 해동(解凍)이 되자마자, 높은 배에 싣고 바다에 띄워서 창원(昌原 : 영남의 포구)에 팔았다. 그 나머지를 엄선해서 그 중 상품 수백 결을 덜어내어 거짓 재상을 만들고, 이것을 덜어내어 잡세(雜稅 : 아전이 제 마음대로 마련한 것으로서 지저분하고 자잘한 명목은 이미 앞에 말했다)로 만들고, 이것을 덜어내어 영주인(營主人) 역가로 만들며, 이것을 덜어내어 경주인(京主人) 역가로 하며, 이것을 덜어내어 진상첨가미로 하며, 이것을 덜어내어서 관수(官需)로 하며, 이것을 덜어내어서 영수(營需)로 하며, 이것을 덜어내어서 궁방(宮房)의 없는 땅의 면세조(免稅條)로 한다(자세한 것은 다음에 있다).
충실[精英]한 골자(骨子)는 남김없이 뽑아서 아전의 배를 채우고 관청을 살찌운다. 이런 다음에 한재(旱災)ㆍ충재(蟲災)ㆍ풍재(風災)ㆍ상재(霜災)와 풀이 우거진 밭, 여뀌만 자란 배미와, 파리한 늙은이, 중한 병이 든 사람, 홀아비ㆍ홀어미ㆍ고아, 자식없는 늙은이, 떠돌거나 죽어서 호(戶)가 끊어진 집의 전지와 역질(疫疾)에 온 식구가 몰사(沒死)한 집터에다, 살을 깎아내고 뼈를 부수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땅을 비로소 묶어서 왕세에 충당하니, 창(倉)에 바칠 것이 어찌 있겠는가?
2월 초승이 되면 교활한 아전과 사나운 포교(捕校)를 검독(檢督)이라는 명칭으로 내보내 수색(搜索)하도록 한다. 표범 이빨, 범의 발톱 같은 사나운 기세로 마을을 바라보고, 무섭게 설치며 이웃과 친족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한다. 가마와 솥을 들어내고, 송아지와 돼지를 끌어내며, 부엌 뒤를 파고 짚더미를 헤친다. 혹 빈한한 사족(士族)이 그 진정(眞情)을 호소하면, 발고 차고 묶어서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단다. 규방(閨房)에도 마구 들어가서 북[杼]과 바디[柚]를 찾는데 부녀(婦女)가 놀라고 겁내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면, 아전은 그 등에 올라타고 다락을 뒤진다. 전지 문권(文券)을 빼앗고 명주실과 삼실을 탈취하니, 원통함을 부르짖음이 애닯고 구슬프다. 찾아내어서는 팔아서 이것으로 쌀을 사는데, 겨우 100섬이 차면 또 가벼운 배에 실어서 창원으로 띄운다.
한창 이런 때에 유사(有司)의 신하가 들어와서 “백성의 버릇이 교활해서 사세를 관망하기만 일삼는데, 수령이라는 자들은 나라 위할 줄은 모르고 오로지 기림[譽]받기만 일삼습니다. 도신(道臣)을 신칙(申勑)해서 기한을 정해 독촉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뢴다. 그리하여 성화(星火)같이 관자(關子 : 공문)를 띄우고 이것을 공경하게 봉행(奉行)하라 하니, 아아, 원통한 것은 백성인가! 살아 있는 자는 상납한 지가 벌써 오래이고, 상납하지 못한 자는 굶어 죽은 지가 이미 오래인데, “교활하여 관망한다.”는 것이 어찌 그들의 실정이겠는가? 이런 때를 당하여, 나라의 저축은 고갈되었는데 외방(外方) 조운(漕運)은 오지 않아서, 도성(都城) 안에 열흘이나 철시(撤市)하고 상하(上下)가 허둥지둥해서 거의 큰 변고가 일어날 지경에 이른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내가 말한 “구렁에 감추었던 배가 밤에 없어지고 무성하던 나무 떨기가 새벽에 마른다.”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갑술년(1814)의 기근(飢饉)이 기사년(1809)보다 심했다. 그러나 만약 여러 고을에 본디부터 은결(隱結)이 없었다면 풍흉(豐凶)을 모르는, 부잣집의 기름진 전지가 나라의 세액(稅額)에 충당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유가 작작하여 세곡(稅穀)을 실은 배가 정월(正月)에 출발하더라도 농민들은 급할 것이 없다.
해남 현감(海南縣監) 이복수(李馥秀)가 홀로 부유한 집의 전세로 먼저 왕세에 충당하고, 은결의 세를 아전에게 징수하도록 하면서 검독을 보내지 않았다. 2월 말 경에 세선(稅船)을 모두 출발하게 했더니, 선부(船夫)와 전리(田吏)가 다 원심을 품고 중도에서 파선(破船)시켰고, 아전들이 다른 일로써 안렴(按廉)에게 무고하여, 딱하게도 실직하고 잡혀갔는데, 남쪽 백성들이 매우 슬퍼했다.
총괄해서 말하건대, 은결을 없애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한다. 풍년 든 다음해 봄에는 왕세와 은결세가 차별 없이 모두 순조롭게 되므로 그 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흉년 든 다음해 봄에는 왕토(王土) 왕전(王田)을 죄다 은결세로 돌리는데, 이런 때가 되면 나라는 아전들의 나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눈여겨보면서 바로잡지 않으니 불가하다.
은결을 없애고자 하면, 마땅히 조정에서 특별히 엄한 조서를 내려서 백일(百日)을 한정하고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거듭 명하기를, “조사ㆍ보고가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수의(繡衣 : 암행어사의 별칭)를 보내서 전적으로 이 일을 채근(採根)하도록 한다. 보고한 후에 은결이 가장 많은 자에게는 극률(極律)을 쓰고, 그 다음은 차율(次律)을 쓰며, 가장 적은 자라도 종신토록 금고한다.” 하고, 또 거듭 명하기를, “어사(御史)가 복명한 후에 또 어사를 보내되, 그 은결과 누결(漏結)이 있는데도 능히 적발하지 못한 어사는 제주(濟州)에 투배(投配)해서 10년 동안 사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서 위로 종묘에 고하여 감히 식언(食言)하지 않을 뜻을 보인다면, 조종의 강토를 거의 다시 완전하게 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하늘에서 받은 백성을 감싸고 보호하는 정사에 잘못이 없게 될 것이다. 시행하지 못할 법을 헛말로 기재해서 장차 어쩌자는 것인가?
《속대전》에, “경기ㆍ강원ㆍ호서ㆍ호남ㆍ영남에 대동법을 시행한다.” 하였다.
무릇 경사(京司)에 소용되는, 공안(貢案)에 기재된 공물로서 다섯 도(道)에 배정된 것과 다섯 도 각 영문(營門)과 각 고을에 쓰이는 것으로서 민역(民役)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쌀로 한다.
논과 밭[旱田]을 다 같이 매 1결에 쌀 12두를 수납한다.
산중 고을은 포목(布木)으로 한다.
해서(海西)에는 상정법(詳定法)을 시행해서 매결에 쌀 12두를 거두고 또 별도로 3두를 거두는데(합쳐서 15두), 밭에는 좁쌀[小米]을 거둔다.
생각건대, 법전에 기재된 것을 보니 1결에 거두는 것이 대략 쌀 21두와(海西에는 3두를 더한다) 돈 5돈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간에서 1년 동안 상납하는 것을 통계하면 쌀이 40두가 못 되지 않고, 좁쌀이 10여 두가 못되지 않으며, 돈도 3~4냥이 못 되지 않는다(雇馬租는 혹 20여 두에 이르기도 한다). 다만 아전과 같이 농간하고 기한에 앞서 방납(防納)하여 은결에 충당한 자라야 이에 34두(1두에 12되가 들어간다)로써 1년 동안 무사하게 된다.
고을마다 달라서 비록 그 바치는 쌀의 수량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명목을 교묘하게 만들어 조삼모사(朝三募四) 격으로 실상은 모두 서로 비슷하다. 10년 전에는 대략 1결에 벼 100두를 내면, 거의 충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두로도 오히려 부족하다. 노(魯)나라의 삼가(三家)는 나라와 더불어 넷으로 갈라서 그들의 먹는 것이 많지 않았으나, 《춘추(春秋)》에 기록해서 큰 변고라 했다. 지금 이들 아전은 나라 수입을 셋으로 갈라서 공가(公家)에는 하나만 바치고 아전이 둘을 먹으니 노나라의 삼가(三家)보다 훨씬 심하다. 반드시 큰 변통과 경장(更張)이 있어, 먼저 이 일을 바로 잡은 다음이라야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할 수 있다.
또 이 은결에는 두 차례 징수하는 법이 있다. 아전이 그해 겨울에 백성에게서 돈과 곡식을 받아 방결(防結)을 허락하고는, 음탕하고 사치함이 한도가 없어,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써버린다. 그러다가 다음해 봄ㆍ여름 즈음에 국세를 충당하지 못하면, 그 아전은 산 속 절간에 몸을 숨기고 도망했다 하고서 골패[馬吊]와 장기로 소일하며 편하게 쉰다. 수리(首吏)가 관부(官府)에 고발하여 그 방결한 것을 조사하는데, 적은 것은 100결이고 많으면 1천 결이나 되기도 하여, 백성에게 다시 납부하도록 한다. 법에는 “방납한 자는 곤장 100대를 쳐서 3천 리 먼 곳에 귀양보낸다.”(《大典》에 있다) 했다.
백성이 관에 호소하고자 해도 이 간단한 글을 두려워해서 이에 감히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 쌀을 재차 납부(納付)한다. 재차 납부가 끝나면 아전은 이에 기쁜 기색으로 산에서 내려와서 세포(細柨 : 綿布를 방언으로 白木이라 하는 것은 괴이쩍으므로, 여기서는 柨자로 대신하고자 한다) 두서너 필을 남모르게 수령이 총애하는 기생에게 뇌물로 주고는, 다음날 관정(官庭)에 현신(現身)하는데 볼기 한 대 맞지 않고 여전히 우쭐거리면서, 사사로 수리(首吏)와 그 이익(利益)을 나눈다.
내가 시험삼아 살펴보니, 한 해도 이런 일이 없는 적이 없었다. 모르는 자는 “백성이 범법한다.” 탓하여, “불쌍하게 여길 것이 못 된다.” 한다. 그러나 방납하지 않고 그냥 납부하면, 이른바 계판(計版)에는 34두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밖에 내는 돈과 곡식이 또 이 숫자와 가까워(고마조 등으로서 벌써 앞에 말했다) 가산을 탕진해서 살아나갈 수 없는데, 방납할 것같으면 1년 동안은 무사하다. 향기로운 미끼에는 반드시 죽는 고기가 있고, 영주(永州)의 안락(安樂)함은 땅군[捕蛇] 같은 것이 없다. 수레 앞바퀴가 뒤집어졌건만 경계(警戒) 삼을 겨를이 없으니, 그 실정을 알고 보면 슬퍼할지언정 탓하지는 못할 것이다. 혹 한 마을이 서고 결의하고 다시 방납하지 않으면 아전도 또한 결의하고 이 마을을 반드시 큰 함정에 빠뜨린다. 군정(軍丁)이 도망한 사고가 있으면 반드시 이 마을을 수색하고, 환곡(還穀) 미납을 친족에게 받아낼 때에는 반드시 이 마을에 풀어놓아 갖가지 해로 지탱할 수 없게 하는데, 내가 비록 방납하지 않으려 한다고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은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아전은 부유한 백성의 전지에서 가장 잘 된 곡식을 재상으로 기록하고(즉 거짓 재상이다), 이 전지의 세를 방납하도록 한다. 백성이 비록 관가 곳간에 납부하려고 하여도 창고에 있는 세안(稅案)에는 본디부터 그의 성명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납부하겠는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방납하지 않으면 안 되니 백성을 탓할 수는 없다.
《대전통편》에, “해서(海西)의 본래 화전세(火田稅)는 매결에 전미(田米) 100두인데, 순영(巡營)에서 혁파하여 화전 1결에 세를 절반으로 하여 전미(田米)와 황두(黃豆) 각각 25두로 고쳤으며, 장적(帳籍) 외에 더 경작하는 화속전(火續田)은 매결에 세미가 15두이다.
영남 화전은 매결에 세목 10필이다(돈으로 대납하게 되면, 매 匹에 2냥 3돈이다).
양호(兩湖)와 경기(京畿)의 화전은 매결에 세액이 대두(大豆) 8두이다.
관동 화전은 원전(元田)에 넣어서 매결에 세액이 대두 4두이다.
무릇 화전은 기경(起耕)되는 데에 따라서 세를 거두는데, 서북도(西北道)도 또한 같다.
해서(海西) 갈밭[蘆田]은 매결에 세가 무명[木] 1필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중국(中國)에서는 경(頃)과 묘(畝)로써 세(稅)를 매겼기 때문에, 1경이라는 것은 같되 세를 거두는 데는 가볍고 무거움이 있으니, 이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나라에는 결과 부로써 세를 매기는 것인즉, 다 같은 1결에도 세를 거두는 데에 많고 적음이 없으니, 이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중국의 법은 세의 총액(稅總)은 비록 일정하게 할 수 없으나 무릇 천하 전지는 넓거나 좁거나 모두 실수(實數)가 있어, 사방이 100리가 되든, 1천 리가 되든 경과 묘로 추정할 수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 법은 전지를 측량하기 어려우나, 무릇 나라 안 전지의 총 결수만 알면 세액을 정할 수가 있어, 쌀 1만 섬, 조 1만 섬이라도 결이나 부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치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법전을 보게 되면, 1결의 세에도 많고 적음과,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어 만에 하나도 같지 않다. 혹 쌀이 4두, 혹은 쌀이 6두, 혹 쌀이 8두, 혹은 쌀이 15두, 혹은 쌀이 25두, 혹은 쌀이 100두이기도 하다. 게다가 3분의 1을 감하거나(평안도 강변의 7개 고을), 혹은 4분의 1을 감하는(함경도) 경우도 있어 뒤엉키고 섞여서 들쭉날쭉 어긋난다.따라서 비록 유안(劉晏)이 재정을 맡고 양염(楊炎)이 장부를 다스리더라도 그 세액을 고루고 법을 한결같이 할 수 있을지는 기필할 수 없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차라리 경ㆍ묘로 계산해서, 나라를 경영하는 자에게 폭원(幅員 : 면적)의 크고 작음이나 알도록 함이 낫지 않겠는가?
평지의 결(結) 만드는 법을 이미 6등급으로 분간했으니, 화전의 결 만드는 법도 6등급으로 분간함이 마땅하다. 매양 평지와 비교하여 세 곱을 해서(1등은 평지 1등과 비교해서 세 곱으로 하고, 2등은 평지 2등과 비교해서 세 곱으로 한다) 1결로 만드는데, 이미 1결로 만든 것은 그 세액을 모두 같도록 하면 거의 조리가 있게 된다.
다만 이런 화전은 본디 일정한 곳이 없으니, 깊은 산중의 백성은 자루가 길고 큰 호미를 쟁기로 대신해서, 나무를 찍어 불태운 다음, 바윗돌 틈에 나무 뿌리를 파내고 울퉁불퉁한 사이를 뚫고 휘젓고 긁어서 씨뿌리고 덮는데, 돌자갈 밭이 기울어지고 조각조각 손바닥 같으니, 길이와 너비가 몇 자인지도 꼭 집어 정할 수가 없다. 이른바 하루갈이, 이틀갈이라는 것도 또한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는 농부의 인원수로 세액을 정하거나, 또는 종자 몇 말을 뿌렸는가에 따라 몇 결로 정함이 마땅하다.
총괄해서 말하면, 이미 1결이라 이름했은즉 징수하는 곡식을 대략 고르게 함이 마땅하다. 평지와 화전이 다를 수 없고, 남방과 북방이 다를 수 없으며, 이미 1결이라 정했으면서 어떤 곳은 4두를 징수하고 어떤 곳은 100두를 징수함은 옳은 제도가 아니다.
《속대전》에, “산허리 이상을 기경(起耕)하는 것은 금단하고, 산허리 이하라도 구전(舊田)은 논할 것이 없으나, 새로 나무를 베어내고 밭을 만드는 것은 일체 금단한다.” 하였다.
살피건대, 산의 높고 낮음이 만에 하나도 같지 않으니, 그 허리의 높낮이도 또한 만에 하나도 같지 않다. 법이 이미 분명하지 못한데 백성에게 범함이 없도록 하기는 어렵다. 구릉과 큰 언덕은 산등성이라도 밭갈이를 금할 수 없고, 뻗어나온 산, 비탈진 땅의 꼭대기는 비록 금할 수 있으나, 옆구리 이하는 금해야 할 땅이 아니다. 오직 주종(主宗)되는 큰 산악[大嶽]으로 하늘에 높이 솟은 것이라야 비로소 그 허리를 말할 수 있다. 모름지기 평지에다 표목을 세워서 높이를 측량하는데 혹은 300길, 혹은 200길을 한정하여 한계를 엄하게 정한 다음, 백성에게 어김이 없도록 함이 또한 마땅하다.
《속대전》에, “해마다 진전(陳田)이 기간(起墾)된 곳을 낱낱이 기록하여 본조(本曹)에 보고한 다음, 세액을 반감(半減)하고(增補에는 3년 세를 감한다고 하였다), 개간했다가 도로 묵힌 것은 세를 받지 않는다.
만약 간사함과 거짓이 뒤섞인 것이 있으면, 해당 수령과 감색(監色)은 전결을 망령되게 꾸민 율로써 논죄한다.
전주(田主)로서 자수한 자는 죄를 면한다.
강변의 이쪽은 떨어져나갔으나 저쪽에 진흙이 생긴 곳은 조사해내어서 덧붙여 기록하고, 모래로 덮인 곳은 당년에는 급재(給災)하고 이듬해 모래를 파낸 다음부터 세를 거둔다.” 하였다
생각건대, 진전(陳田)이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다. 진전이 아닌 것이 없건만 진전이라 하여 면세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내가 오랜 세월을 촌야(村野)에 살면서, 가끔 지팡이를 끌며 황량한 마을과 파괴된 제방사이를 두루 돌아다녔으나 한 고랑의 진전이 있는 것을 본 일이 없고, 가끔 변두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는 진전이 질펀하게 끝없이 있기에 가리키면서, “면세되는가?” 물었더니, 노옹(老翁)이, “내가 아이 적부터 저 전지는 개간되지 않았고 내가 아이 적부터 저 전지에 세가 있었다. 왕토(王土)로서 세 없는 곳이 있는가?”라고 대답했다.
내 외가는 해남(海南)에서 명망 있는 씨족이었고 집이 본디 부자였는데, 지금은 굶주려서 죽고 고아와 과부가 의탁할 곳도 없게 되었다. 그 까닭을 물으니, 진전 때문이었다. 진전 40결이 풀밭이고 자갈밭인데 인가(人家)에서 동떨어져 있어, 농민을 모집해서 경작하도록 했으나 응하는 사람이 없고, 타인에게 백령(白領 : 소작료를 내지 않고 전지를 부치는 것)하도록 청해도 받는 백성이 없었다. 해마다 기름진 땅을 팔아 이 진전에 대한 세를 바쳤고, 기사년(1809)과 갑술년(1814)의 흉년에도 오히려 면세해주지 않았다. 기름진 땅이 다 없어지자 서적을 팔아서 바쳤으나, 1파 1속도 견감된 적이 없었다.
남방의 고가 세족(故家世族)으로 진전 때문에 패가하는 자가 많은데, 하물며 소민(小民)에게야 한 고랑인들 견감되는 것이 있겠는가? 진전이란 나라에서 잃는 것이지만 백성에게도 소득이 없는 것이니, 장적을 상고하여 세를 징수함에 조금도 용서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계(經界 : 시비ㆍ선악을 분별하는 한계)를 다스릴 수 없다. 무릇, 전지를 묵히고 경작하는 것을 세액의 견감으로 유도(誘導)함은 불가하다. 농부는 많은데 전지가 적은 곳이면 비록 당년에 세를 징수해도 백성이 오히려 기대할 만한 것이며, 농부는 적은데 전지가 많은 곳이면 10년 동안 세를 견감해도 백성은 머리를 흔들 것이다. 이제 급선무는 농부의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농부를 침해하는 탐관활리(貪官猾吏)의 금단을 꾀함이 마땅하고, 이 폐해(弊害)를 금단하려면 정전(井田)으로 묶어서 9분의 1로 조(助 : 9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말함)하는 법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요ㆍ순이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서 벗어남은 없을 것이다.
지금 군현(郡縣)에서 올리는 대개장(大槪狀)에 진기(陳起 : 진결과 경작)를 나열하는 법이 지극히 애매하다. 시험삼아 강진현(康津縣) 대개장을 다음과 같이 평론한다.
대개장에, “묵은 진전 953결 25부 1속 중에, 전부터 기간된 것이 53결 88부 6속, 신유(辛酉 1801)에 기간되었다가 도로 진전이 된 것이 1결 64부 2속, 임술(壬戌 1802)에 기간되었다가 도로 진전이 된 것이 1결 10부 5속, 정묘년(1807)에 기간된 것이 1결 5부, 무진년(1808)에 기간된 것이 1결 4부 5속, 금년에 기간된 것이 1결 13부인데, 현재의 진전이 893결 39부 3속이다.
묵은 진답(陳畓) 114결 73부 4속 중에, 전에 기간된 것이 16결 23부, 현재의 진답이 98결 50부 4속이다.
현재의 진전 112결 60부 5속 중에, 전에 기간된 것이 10결 51부 1속, 신유년(1801)에 기간되었다가 도로 진전으로 된 것이 31부 4속, 임술년(1802)에 기간되었다가 도로 진전으로 된 것이 22부 8속인데, 현재 진전은 101결 55부 2속이다.
현재 진답 23결 47부 9속 중에, 전에 기간된 것이 5결 29부 4속이고, 현재 진답은 18결 18부 5속이다.
다시 측량한 뒤에 그대로 진전된 것이 몇 결이다.
속진전(續陳田)이 몇 결이다.
속진전으로 떨어진 것이 몇 결이다.”(이밖에도 자잘한 명목이 있으나 지금 다 기록하지 못한다).
살피건대, 일의 허술하기가 이와 같음이 없다. 그것이 진전이었을 때에 본 사람이 없고, 그것이 다시 기간된 것도 본 사람이 없으며, 그것이 도로 진전으로 된 것도 본 사람이 없다. 올려서 속전으로 만들 때에도 본 사람이 없고, 낮추어서 속진전으로 만들 때에도 본 사람이 없으니, 그 몇 결, 몇 부를 헤아린 사람도 없었다. 고을에 전리(田吏 : 面의 書員)가 있고, 마을에 전감(田監 : 別有司)이 있는데, 같이 눈을 껌벅이며 같이 속삭이면서, ‘진전이다’, ‘기간이다’, ‘기간이다’, ‘진전이다’ 한다. 진전으로 되기는 마치 여울에 떠내려가는 배가 천 길[丈]을 왈칵 물러나는 것 같되, 기간으로 되기는 마치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한 치도 어렵게 전진하는 것 같다.
원래의 총액에, 없어짐은 있어도 자라남은 없으며, 은결에 더해짐은 있어도 줄어듦은 없다. 나라에서 견감되는 것은 해마다 1천 만인데, 백성이 얻는 것은 한둘 정도이다(그것도 뇌물을 바친 다음이라야 얻게 된다). 관인은 남승(藍丞)같이 문서 끝에 오직 조심해서 서명하는데, 감사는 존귀해서 살피기를 꺼리고 호조는 멀어서 알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삭감하는 일이 있으면 사사로이 숨겨서 관청에 바쳐야 할 것마저 해치며, 나쁜 말을 민간에 퍼뜨려서 나라를 원망하도록 한다. 한번이라도 그들의 말을 따르면 제가 소득한 것은 굳혀놓고 그 나머지도 파먹고는,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니, 아아! 장차 어찌하겠는가? 모르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개량(改量), 개량’ 하는데, 아아! 법이 본래 좋지 못한데 1천 번을 개량한들 어찌 구해내겠는가?
생각건대, 전지(田地)라는 것은 대지 위에 펼쳐 있어, 아득하고 끝이 없다. 큰 이랑[畦], 작은 이랑, 큰 배미[㽝], 작은 배미에 구의(九疑)가 연달았고, 천 리가 일색이다. 비록 끊고 잘라서 도랑과 봇도랑을 만들어 한계를 밝히더라도 오히려 분명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결ㆍ부 매기는 법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기울고 비스듬한 것이 서로 섞여 있어서, 낯을 맞대고도 도둑질하며,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 하는데, 비록 우ㆍ직(禹稷)이 서서 보더라도 어떻게 가려내겠는가?
무릇 대중을 어거[馭]하는 법은 부(部)로 나눔만한 것이 없다. 대장이 1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도 부로 가르지 않는다면 오직 서로 짓밟혀서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법으로 세우기를, “10명은 1대(隊)가, 10대는 1초(哨)가, 5초는 1사(司)가, 5사는 1부(部), 5부는 1영(營), 5영은 1군(軍)이 된다.” 하였다. 그리하여 10만 군사에 병 있는 자, 도망간 자, 상한 자, 죽은 자도 시각을 넘기지 않고 그 실상을 대장(大將)이 다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군졸(軍卒) 한 사람이라도 궐원이 있으면 완전한 대(隊)가 되지 못하니 대에서 보고하며, 1대라도 탈이 있으면 완전한 초가 되지 않아서 초에서 보고하고, 1초라도 모자람이 있으면 완전한 사가 되지 않아서 사에서 보고한다. 대장이 듣고는 곧 보충해서 완전한 대가 되도록 하는데, 이것이 천리(千里)를 전전(轉戰)하여도 군의 실제에 휴실(虧失)이 없는 까닭이다.
전지도 또한 이와 같아서, 100보(步)는 1묘(畝)가 되고, 100묘(畝)는 1부(畉)가 되며, 9부는 1정(井)이 되는데, 1정(井)을 단속해서 공전(公田)을 다스려 조속(耡粟)을 내는 것이다. 그런즉 1보(步)에 모자람이 있으면 완전한 묘가 되지 않고, 1묘에 훼손이 있으면 완전한 부(畉)가 못 되며, 1부라도 병통이 있으면 완전한 정이 되지 않는다. 완전한 정이 되지 못하면 공전을 다스릴 수 없고, 조속을 내지 못하며, 그 형편을 곧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형편을 곧 보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기간이다’, ‘진전이다’ 하며 해마다 서로 거듭하여 드디어 헌 부스럼, 찢어진 입술, 이지러진 코같이 되니,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이에 4정(井)을 1읍(邑)으로, 4읍을 1구(丘)로 하여, 1구를 단속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거마(車馬)를 부과했다. 만약 1묘라도 모자람이 있으면 곧 1구의 장(長)이 군사를 일으킬 수 없고 거마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해마다 거듭해서 도리어 헌 부스럼을 만드니,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요ㆍ순과 삼왕(三王)의 법을 좇지 않을 수 없는데 열 가지에 열 가지 다 좇으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열 가지에 두세 가지만 좇더라도 오히려 조금은 편리하게 될 것이니, 감히 진전ㆍ기전으로써 임금을 기만하는 자가 있겠는가. 오로지 어린도(魚鱗圖)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대개장(大槪狀)에, “계축년(癸丑年)에 함몰된 진전 52결 24부 1속 중에서, 전년에 기간된 것이 23결 43부 8속, 현재 진전이 28결 83부 3속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계축년에 함몰된 진전이란 큰 흉년이 든 해에 기근과 역질(疫疾)로 온 집안이 죄다 죽고 드디어 진전이 된 것인데, 이것은 후위(後魏)와 수ㆍ당(隨唐)에서 말한 호절전(戶絶田)이다. 호절된 전지는 으레 왕전으로 만들고 백성을 모집해서 경작하던 것이 중국법의 본연이었는데(앞의 편에 있다). 우리나라 법은 청렴함이 너무 지나쳐서, 무릇 바람에 뽑힌 나무는 썩도록 버려두듯(封山의 큰 소나무는 1천만 그루가 바람에 뽑혔더라도 국법에 모두 썩도록 버려둔다) 무릇 호절된 전지는 묵혀서 버리니 나라가 어찌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호절된 전지는 마땅히 정(井)으로 구획해서 군전으로 만들고, 9분의 1을 거두어서 군량에 보충하면 ‘진전이다’, ‘기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없을 것이다.
대개장에, “그대로 성천(成川)된 전지가 몇 결, 그대로 반천(反川 : 전에는 하천이던 것이 중간에 전지로 되었다가 다시 하천이 됨)된 전지가 몇 결, 그대로 복사(覆沙)된 전지가 몇 결, 그대로 포락(浦落)된 전지가 몇 결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성천될 때에 본 사람이 없고, 복사될 때에 본 사람이 없으며, 포락될 때에 본 사람이 없으니 몇 결, 몇 부도 계산한 사람이 없었다. 전리(田吏)와 전감(田監)이 눈을 껌벅이며 속삭이면서, 1묘가 모자라는 것을 100묘라 보고하고, 예전부터 모자란 것을 이번에 모자란 것이라 보고하며, 이미 모래를 긁어낸 것을 그대로 복사라고 보고한다. 현관(縣官)은 밤낮 술에 취해 있고, 또 존귀하고 서툴러서 단서도 모르고 문서 끝에 오직 조심해서 서명(署名)만 한다. 아아! 은결의 불어남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는가?
대개장에, “구초불답(舊初不畓)이 5결 50부이다.”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구초불’이라는 뜻을 아는 자가 드물다. 당초에 기간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전적(田籍)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며, 당초에 도로 기간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묵은 진전과 분별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초부터 모내기를 하지 않던 곳이면 반드시 묵은 진전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한번 묻건대, 구초불(舊初不)이란 토질(土質)이 본디 메말라서 예부터 농사하지 않았고, 비록 세액이 있었으나 당초부터 세를 바치지 않은 것을 말함인가? 대저 예부터 못 먹을 곳이라면 백성이 반드시 경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백성이 만약 경작하지 않았으면 진전(陳田)에 드는 것이 마땅하며, 경작해도 먹지 못했으면 이제 재상(災傷)에 드는 것이 마땅한데, 또 어찌해서 구초불이라는 명목을 세우는 것인가? 내가 들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구초불로써 세금이 면제된 것이 있는가 물었으나 마침내 한 사람도 보지 못했으니 구초불이란 헛 명목이며 은결이 깃드는 곳이니 무릇 구초불이라는 명목은 혁파할 것임은 의심할 나위 없다.
《경국대전》에, “마전(馬田)ㆍ원전(院田)ㆍ진부전(津夫田)ㆍ빙부전(氷夫田)ㆍ수릉군전(守陵軍田)을 자경(自耕)하면 세가 없다.
여러 관청의 채전(菜田)ㆍ내수사전(內需司田), 혜민서전(惠民署田)에서 약을 심는 전지는 모두 세가 없다.
사전(寺田)ㆍ아록전(衙祿田)ㆍ공수전(公須田)ㆍ도전(渡田)ㆍ급주전(急走田)은 각자 세를 징수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주례》를 보면, 목전(牧田)ㆍ고전(賈田)이라 하는 것은 모두 전지를 하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9분의 1의 조속(耡粟)을 하사한 것이었다. 지금은 바로 전지를 하사하여 자경하면 세를 받지 않는데, 옳은 제도가 아니다. 만약 정전을 해서 조속하는 법을 시행한다면 이들 여러 전지는 모두 9부(畉) 안에 묶고 9분의 1을 징수해서 왕세로 함이 마땅하고, 전지를 더 주어서 그 모자람을 채워줄 것이고, 자경하면 세가 없도록 한 것은 옳지 못하다.
또 여러 관청의 채전과 내수사전, 혜민서전 같은 것은 모두 왕전(王田)이다. 왕자(王者)가 전지를 매입하고 백성을 뽑아 경작케 해서, 그 10분의 5를 거둠은 예(禮)가 아니다. 이런 전지는 모두 100묘로 구획하고(길이 10묘, 너비 10묘이다) 부근에 있는 민전(民田) 800묘를 붙여서 그 농부들에게 이 100묘를 경작하게 하면, 이것이 정전이니, 그 9분의 1을 징수해서 내수사에 납부하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채전(菜田)ㆍ약전(藥田) 같은 것도 사람을 고용해서 차경(借耕)하여 심은 것을 전부 거두니, 세는 논할 것이 없게 된다.
아록(衙祿)이란 현령(縣令)의 늠전(廩田)이고, 공수(公須)란 현령의 주전(廚田)이다. 이것도 또한 100묘씩 구획하고 부근에 있는 민전 800묘를 붙여서 이 전지의 농사를 돕도록 하고, 그 9분의 1을 징수해서 관름(官廩)으로 함이 마땅하다. 모름지기 그 실제 먹는 것을 계산해서 맞게 할 것이며 각자 세를 거두어서 그 10분의 5를 먹도록 하는 것이 단연코 불가하다.
도전(渡田)이란 진부(津夫)의 전지이고, 급주전(急走田)이란 역부(驛夫)의 전지이다. 이런 것들은 비록 하사전(下賜田)에 합당하나, 오히려 공전을 돕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 하사전을 받아서 사전(私田)으로 하고, 가까운 곳의 공전 농사를 돕도록 하여 또한 9분의 1세를 내는 규례는 그만둘 수가 없다. 《주례》에, “무릇 사전(私田) 8부(夫)는 모두 대사마(大司馬)가 교련하는 군졸이었다.”(글이 앞에 있다)고 하였으니, 저들은 군졸이라도 오히려 공전 농사를 도왔는데 진부ㆍ역부가 어찌해서 공전을 돕지 않겠는가?
《속대전》에, “역위전(驛位田)을 매매한 자와 제 마음대로 도지(賭地)를 팔거나 산 자는 곤장 100을 쳐서 도(徒) 3년 형(刑)으로 한다.
역위전이 복사(覆沙)되거나 번천(飜川 : 시내로 변함)되어서 영구토록 경작하지 못할 것은 폐사전(廢寺田) 및 속공전(屬公田)으로써 충당해준다.
목자위전(牧子位田)은 목장(牧場) 안에서 각각 2결을 주는데 매매한 자는 마위전 예로써 논죄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역위전과 목위전은 모두 왕전이다. 왕전의 천백(阡陌)이 이미 서로 잇달았으니, 구획해서 9부(畉)로 만든 다음, 역부와 목자에게 공전 농사를 돕고 스스로 그 8을 먹도록 하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원전(原田) 800묘마다 100묘를 증가한 다음이라야 그 1부의 먹는 것이 옛날보다 줄어듦이 없게 된다.
살피건대, 일의 실속 없음이 오늘날 이른바 목장이라는 것보다 심한 것은 없다. 빨리 변통해서 실지 효과가 있기를 기약함이 마땅한데, 자세한 것은 별편(別篇 : 夏官 馬政條)에 있으므로 이번에는 우선 생략한다.
《속대전》에, “청죽전(靑竹田)ㆍ관죽전(官竹田)ㆍ저전(楮田)은 경차관(敬差官)과 도사(都事)가 유의해서 살필 곳이다. 부지런히 보호하지 않은 자는 감고(監考)해서 형추(刑推)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죽전ㆍ저전은 갈밭[蘆田]ㆍ송전(松田)과 별도의 장적으로 함이 마땅하며, 전적에 섞여들어감은 부당하다. 대저 군ㆍ현에서 보고하는 대개장 규식(規式)이 원래 좋지 못함이 있다. 이제 강진현(康津縣)의 대개 장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평론한다.
대개장에, “관죽전 몇 결, 병영 죽전 몇 결, 우수영(右水營) 전죽전(箭竹田) 몇 결, 가리진(加里鎭) 전죽전 몇 결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이런 따위는 별도로 한 장적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천 년이 되더라도 오곡(五穀)을 심지 못하는 것을 전적에다 기재하여, 헛 문서로 ‘몇 결, 몇 결’이라고 벌여 적는다. 거친 것을 없애고 잡동사니를 버리면 실상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갓 열람자의 살핌을 헛갈리게 하니 좋은 제도가 아니다.
대개장에, “관대전(官垈田) 몇 결, 향교대전(鄕校垈田) 몇 결, 사직대전(社稷垈田) 몇 결, 해창대전(海倉垈田) 몇 결, 서원대전(書院垈田) 몇 결, 묘당대전(廟堂垈田) 몇 결(즉 古今島에 있는 關王廟이다), 사대전(寺垈田) 몇 결, 석제원대전(石梯院垈田) 몇 결, 원포봉대대전(垣浦烽臺垈田) 몇 결이다.
병영대전(兵營垈田) 몇 결, 장대대전(將臺垈田) 몇 결, 빙고대전(氷庫垈田) 몇 결, 고해창대전(古海創垈田) 몇 결이다.
마도진대전(馬島鎭垈田) 몇 결, 가리진대전(加里鎭垈田) 몇 결, 고금진대전(古今鎭垈田) 몇 결, 신지진대전(薪智鎭垈田) 몇 결.”이라고 했다.
생각건대, 이런 대전(垈田)은 모두 공서(公署)의 대전이고, 공서의 대전은 촌가와 달라서 고을을 옮기거나 진(鎭)을 혁파하는 영(令)이 있지 않으면 전지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해마다 몇 결 몇 결씩 헛 문서로 원총(元總)을 벌여 기재한다. 이에 거친 껍질을 버리고 별도로 한 책을 만든 다음, 식년(式年)에 한번씩 보고하여 그 대체를 보존함만 하겠는가? 오직 고해창대전(古海創垈田)만은 지금 오곡을 심고 있으니 이같은 것은 전적에 넣음이 마땅하다.”
대개장에, “수진궁(壽進宮) 면세답(免稅畓) 2결.
사포서(司圃署) 면세답 85부(負).
내수사(內需司) 면세전 25부.
성균관(成均館) 면세답 50부이다.”라고 했다.
살피건대, 이와 같은 따위는 그 남아 있는 것이 영세(零細)하여 본사(本司)에서 나와 감리(監理)하려면 그 수입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본현에서 가서 납부하려면 장재(裝載)하기에 짐이 차지 못한다. 한갓 문부만 어지럽게 할 뿐이고 실용적인 도움은 없다. 여러 궁과 여러 관청에서 절수(折受)한 여러 도(道)의 전답은 호조(戶曹)에서 그 문권을 모두 모아서 그 실수를 계산한 다음, 도합해서 한 고을씩 각각 떼어 해마다 돌려서 고정시키지 말도록 한다 그리고 혹 스스로 장서(莊墅 : 농막)를 설치해서 이동할 수 없을 경우, 적은 곳의 것은 많은 곳을 따라 옮겨다가 팔도록 할 것이고, 여러 곳에 흩어두어서 문부를 어지럽게 함은 불가하다.
생각건대, 성인은 생각이 정밀했던 까닭에 그가 마련한 법도 정밀했다. 《주례》를 보면, 왕기(王畿)는 1천 리인데 매 100리씩으로 층층이 감싸여 있다. 사전(士田)ㆍ고전(賈田)은 50리 안에 있고(사전이란 正士의 祿田이고, 고전이란 商賈들이 물건 값을 받는 것이다), 관전(官田)ㆍ목전(牧田)은 100리 안에 있다(관전은 庶士의 녹전이고, 목전은 마ㆍ소를 사양하는 것이다). 공읍전(公邑田)은 200리 안에 있고(天子가 먹는 것이다), 가읍전(家邑田)은 300리 안에 있으며(卿ㆍ大夫의 녹전이다), 그 바깥은 모두 현도(縣都)였다. 이로 말마암아 본다면 내수사ㆍ수진궁ㆍ명례궁(明禮宮)ㆍ어의궁(於義宮)ㆍ용동궁(龍洞宮)의 여러 전지는 200리 안(충청도)에 있음이 마땅하며, 여러 관청의 전지는 300리 안(즉 家邑이다)에 있음이 마땅하다. 비록 왕자(王子)와 부마(駙馬)가 받는 여러 전지도 500리 밖이 아님이 마땅하다. 또 각처에서 흩어져 있어서 백성의 들음을 어지럽게 함도 부당하니, 성인의 법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속대전》에, “궁가(宮家)에서 절수한 면세전은 원결(元結)에서 정급(定給)한다. 사표(四標)를 분명하게 정해서 다른 전지와 섞이는 것을 엄금한다.
1결에 징수하는 세는 쌀 23두를 넘지 못하며, 영구히 궁둔(宮屯)으로 된 곳은 부(負)마다 벼 2두를 징수하는데, 선마가(船馬價)와 잡비도 모두 그 중에서 나온다.
원결에 면세하는 것은 《속대전》을 편찬하기 전에 절수한 것이고, 그밖의 모든 절수는 일체 허가하지 않는다.
양서(兩西)와 강화(江華) 지역에는 절수하는 것을 일체 허가하지 않는다.”(《통편》에는 ‘關東도 같다.’고 했다) 하였다.
생각건대, 궁방의 면세전(免稅田)은 변지(邊地)와 멀리 있는 섬에 많이 있어, 으슥해서 드러나지 않으매 오랜 세월 동안 간사한 짓이 나오는 소굴이 되었다. 백성이 열을 바치면 궁에는 한둘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모두 궁감(宮監)이 사유로 하는 것이었다. 한데 묶어 정전으로 만들어서 백성으로부터 거두는 것을 줄이고 궁에 수입되는 것은 증가되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편(編)에 있다.
《대전통편》에, “각 궁방에 토지 없이 면세해서, 도장(導掌)을 차송하던 규례는 아울러 혁파한다. 매결에 쌀이면 23두, 돈이면 7냥 6돈 3푼을 그 고을에서 본조에 바로 바치면, 궁방에 내어준다.” 하였다.
생각건대, 토지 없이 면세한다는 것은, 장토(莊土)는 획급하지 않고 다만 세총(稅總) 안에서 혹 100결을 떼어, 특별히 아무 궁에 주는 것이었다. 15결마다 돈 100냥을 징수하는데 본현에서 바로 호조에 납부하고, 궁속(宮屬)이 내려와서 시끄럽게 하는 짓이 없도록 한다. 조정에서 휼민(恤民)한 뜻이 이같이 지극했으나, 본현은 여기에 간사한 짓을 꾸민다. 기사년(1809)과 갑술년(1814) 겨울에 1결의 방납가(防納價)가 많은 것은 32냥이나 되었으니(쌀 한 말 값이 돈 1냥이었다), 100결에 대한 방납가를 통계하면 3천 200냥이나 되었다. 이리하여 부유한 집 기름진 전지 중에 상품(上品) 100결을 덜어내어서 궁방에 상납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가, 겨울과 봄 즈음에 먼저 이 돈을 징수해서 개인 주머니로 돌린다.
맥추(麥秋)가 되면 이 돈으로 보리를 사고, 또 북쪽 연변(沿邊)에 행상해서 그 이(利)를 취하고는 본궁(本宮)에 보고하기를, “백성의 힘이 매우 궁곤해서 상납을 독촉할 수 없다.” 하다가, 8월이 되면 비로소 처음 비율대로 호조에 납부한다. 이듬해 봄에 어사가 적발해도 그 장물은 그냥두고 묻지 않으니 어찌 징계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아전이 간사함을 부리더니, 기사년 이래로 관에서 그 이익을 빼앗아,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부유한 집에서 징수한다. 왕세(王稅)가 현저하게 약해짐은 이 때문인데, 백성이 어찌 일찍이 관망만 했다는 말인가?
《국조보감(國朝寶鑑)》에, “세조(世祖) 6년(신사년 봄) 호조에서 아뢰기를, ‘둔전(屯田)하는 법이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으니, 여러 도 관찰사에게 둔전을 설치하지 않은 여러 고을에 황무한 땅을 택해서 둔전을 만들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였다.
《경국대전》에, “자경(自耕)하는 관둔전은 세가 없다.” 하였다.
또, “국둔전(國屯田)은 그 고을 경내에 있는 진수군(鎭守軍)에게 농사짓도록 해서, 군자(軍資)에 보충한다.” 하였다.
또, “관둔전이 주진(主鎭)은 20결, 큰 진[巨鎭]은 10결, 그밖의 여러 진은 5결이고, 큰 부(府) 및 목(牧)은 각 20결, 부ㆍ군은 각 16결, 현과역(驛)은 각 12결이다.” 하였다.
《속대전》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한 후에도 관둔전을 그대로 두고 혁파하지 않았다.” 하였다.
또, “각진 둔전이 그 결수(結數)에 부족한 것은, 관찰사가 여러 진위 호각 소리가 들릴 만한 곳의 비어 있는 전지를 보충해준다.” 하였다.
《대전통편》에, “각 영문(營門)과 아문(衙門)의 둔전은 부(賦)는 면해도 세(稅)는 낸다.” 하였다.
생각건대, 관둔전을 이미 자경하도록 해서 세를 없앴은즉, 이것은 관졸(官卒)이 먹는 것이지 늠전(廩田)은 아니었다. 지금은 관장(官長)이 받아다가 봉름(俸廩)으로 하니, 이 또한 부끄럽지 않겠는가? 자세한 것은 다음 편에 있다.
《보감(寶鑑)》에, “인조(仁祖) 9년(1631)에 이서(李曙)가 총융사(摠戎使)가 되어서 남한산성을 쌓는데, 백성을 뽑아서 둔전하여 곡식이 누만석(累萬石)이나 되었다.” 하였다.
생각건대, 둔전하는 법은 본디 군량을 자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둔전은 군문(軍門)의 사사 이익으로 만들어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여 그 해됨이 매우 크니 그대로 할 수가 없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편에 있다.
[주D-001]충군(充軍) : 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군역(軍役)에 편입(編入)시키거나, 죄를 지은 평민(平民)을 천역군(賤役軍)에 편입하던 일종의 형벌.
[주D-002]분간(分揀) : 죄상(罪狀)을 보아서 용서하는 쪽으로 처결(處決)하는 일. 지금의 집행유예(執行猶豫)와 같음
[주D-003]구의(九疑) : 중국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산 이름. 아홉 봉우리가 모양이 모두 비슷해서, 보는 사람이 어느 것이 어느 봉우리인지를 모른다 한다. 즉 분간하기 어려움을 이름.
[주D-004]관영(管寧) : 중국 3국 시대 위(魏)나라 사람. 아주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았다고 함.
[주D-005]이주(離朱) : 중국 고대에 눈이 가장 밝았다고 하는 사람. 《장자(莊子)》 병무(騈拇) 편에, “雖通知離朱 非吾所謂明”이라 하였고, 《신자(愼子)》 내편에, “離朱之明察毫末於百步之外…”라 하였음.
[주D-006]예수(隸首) : 중국 고대 황제(黃帝) 시대 산수와 도량형을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 《후한서(後漢書)》 마융전(馬融傳)에 “隸首策亂 陳子籌昬”이라 하였음.
[주D-007]수달이 …… 몰아넣어도 : 《맹자》 이루(離婁) 상(上)의 “깊은 못을 위해 고기를 모는 것은 수달이고, 덤불을 위하여 새를 모는 것은 새매이며, 탕무(湯武)를 위하여 백성을 모는 이는 걸ㆍ주(桀紂)이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 즉 학정을 하여 백성을 몰아치면 인정(仁政)을 닦는 제 삼자에게 나라를 잃게 된다는 말.
[주D-008]구렁에 …… 없어지고 :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 편에 보인다. 즉, 나라가 망한다는 뜻인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비유임.
[주D-009]안렴(按廉) : 안렴사(按廉使)의 준 말. 관찰사(觀察使)와 같음.
[주D-010]우리의 하늘에서 받은 백성 : 이 말은 《서경》입정(立政) 편에 보임.
[주D-011]상정법(詳定法) : 조선 중기 이후의 세제 가운데 하나로, 대동법(大同法)의 내용을 그 지방의 인문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알맞도록 조성한 세규.
[주D-012]노(魯)나라의 …… 않았으나 : 삼가는 노나라의 3공족(公族)인 맹손씨(孟孫氏)ㆍ숙손씨(叔孫氏)ㆍ계손씨(季孫氏)를 말하는데, 이들의 세력이 강성하여 노나라의 국토를 4분하여 그 하나씩을 차지하고, 나머지 4분의 1을 노나라가 다스렸는데, 당시의 서리가 사복 채우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많지 않다는 말.
[주D-013]영주(永州)의 …… 것이 없다 : 중국 영주(永州)에서 나는 독사(毒蛇)는 모든 풍증(風症)에 특효가 있어 그 독사를 잡아 바치는 자에게는 모든 부세가 면제되었다. 다른 사람은 독사를 잡지 못하고 오직 장씨(蔣氏) 한 사람이 잡았는데 여러 차례 죽을 뻔했다. 그러나 가혹한 부세에 시달림을 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했다는 유종원(柳宗元)의 《포사자설(捕蛇者說)》에서 따온 말.[주D-014]따라서 …… 다스리더라도 : 유안은 당 현종(唐玄宗) 때의 혼란기를 당하여 재정을 확충하되 우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데 주력했으며, 양염 역시 당 덕종(唐德宗) 때 사람으로 조용조(租庸調)의 법을 양세법(兩稅法)으로 바꾸어 편하게 하였다.
[주D-015]큰 산악[大嶽] : 큰 산맥에서 우뚝우뚝 솟아오른 멧부리.
[주D-016]남승(藍丞) : 남전 현승(藍田縣丞)의 준 말. 현승은 부현령(副縣令) 격이어서 결재하는 권한은 없고 오직 서류를 검열할 뿐이라는, 한퇴지(韓退之)의 《남전현승청벽기(藍田縣丞廳壁記)에서 따온 말.
[주D-017]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 하는데 : 진(秦)나라 2세(二世) 호해(胡亥) 때 승상(丞相) 조고(趙高)가 사슴을 몰고 와서 2세에게 좋은 말이라 하였다. 2세는 웃으면서 사슴이라 했으나, 좌우 신하는 조고의 권세에 눌려 모두 말이라 하였다는 고사. 즉 윗사람을 속이고 권세를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일컫는 말.
[주D-018]경차관(敬差官) : 조선시대 지방으로 파견(派遣)하던 임시 관원. 주로 전곡(田穀)의 손실과 민정을 살폈음.
[주D-019]절수(折受) : 녹봉(祿俸) 또는 상사조(賞賜條)로 전지 또는 결세(結稅)를 떼어받음.
[주D-020]도장(導掌) : 조선시대 관둔전(官屯田)이나 궁둔전(宮屯田)을 관리하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