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 조명용 전등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점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가정용 전등은 등 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공장․사무실․학교․병원․상점․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석․역사의 대합실 주차장ㆍ강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및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등 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 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등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