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전문가 칼럼=우지연 변호사] 지하주차장에는 차량 통행으로 바닥소음 발생 구간이 종종 발생한다. 이 소음의 원인은 주차장 바닥 부분에 수직 관통 균열이 생기면서 갈라진 층에 자동차 하중이 순차적으로 가해지면 갈라진 콘크리트 층 아래에 있는 배수판을 누르면서 나는 소음으로 건축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선택하는 일반적 보수 방법은 균열부위에 우레탄 또는 에폭시제를 주입해 균열을 메꾸고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한다.
이 방법은 실효성 있는 방법일까.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2018. 5. 11. 선고 2017나2056675)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가 제시하는 대안적 보수방법은 위 하자에 대한 적절한 공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하자의 보수비용은 제1심판결과 같이 철거 후 재시공의 보수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방법으로 철거 후 재시공만 가능하다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1심 감정인도 피고가 제시하는 대안적 보수방법에 따라 시공한 사례에서 보수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관리주체 등에 의해 보수효과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면 그 보수방법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철거 후 재시공 이외에 피고가 제시하는 대안적 보수방법이 이 부분 하자의 보수에 적절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피고는 지하 2층 주차장 바닥의 줄눈 부위에 에폭시계 탄성재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에서 현장조사를 할 당시 자동차가 주행하더라도 주차장 바닥에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 더 시일이 경과하고 제1심 감정인이 감정을 진행하면서 확인했을 때에는, 피고가 하자보수를 실시한 부분까지 포함해 주차장 통로의 전체 구간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에 대해 이미 실시한 바 있는 에폭시계 탄성재 충전방식은 적절한 보수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 피고가 대안적 보수방법으로 제시하는 고탄성 우레탄 충전방식도 결국은 위에서 본 에폭시계 탄성재와 마찬가지로 이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충전재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효과가 어느 정도 달라질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더욱이 피고가 시공한 바 있는 에폭시계 탄성재의 경우 충전작업 후 시간이 경과하고 자동차의 주행에 따른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충전재가 경화되거나 주입된 부분으로부터 탈락돼 다시 소음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탄성 우레탄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근거도 없다"
"일부 아파트에서 피고가 제시하는 대안적 보수방법에 따른 소음저감 공사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공사가 지속적인 보수효과를 가져오는 적절한 보수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제시하는 보수방법에 소요되는 비용이 철거 후 재시공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효과와 지속성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철거 후 재시공의 대안으로써 적절한 보수방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에 소요되는 비용액의 차이를 책임제한의 요소로 삼을 수는 없는 것"
해당 판결에서 언급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실제로 에폭시계 주입재를 주입하는 방법은 재하자가 발생해 실효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고, 우레탄 주입재를 주입하는 방법 역시 유사한 성격이므로 실효가 없다고 보았다.
때문에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에 따른 소음발생 구간의 보수방법으로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며 철거 후 재시공으로 근본적인 보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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