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자격기준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2. 개별 자격기준 1) 연구(행정학) ○ 선임급 : 행정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 포함 ○ 책임급 : 행정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 취득 후, 관련 분야 책임자급 연구수행 2개 이상(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2) 연구(통계학) ○ 선임급 : 통계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 포함 ○ 책임급 : 통계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 취득 후, 관련 분야 책임자급 연구수행 2개 이상(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3) 연구(법학) ○ 선임급 : 법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 포함 ○ 책임급 : 법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 취득 후, 관련 분야 책임자급 연구수행 2개 이상(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4) 연구(커뮤니케이션학) ○ 선임급 : 커뮤니케이션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 포함 ○ 책임급 : 커뮤니케이션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 취득 후, 관련 분야 책임자급 연구수행 2개 이상(입사서류 제출 시,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3. 직급별 자격기준 ○ 책임급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임급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급 : 학사학위 이상(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로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서류전형] : 적격자 선발(70점 미만 자동탈락, 100배수 ○ [공통시험] : 직업기초능력시험(60점 미만 자동탈락, 10배수 선발) ○ [전문시험] : 직무별능력평가(5배수, 60점 미만 자동탈락) ○ [면접시험] : 면접평가(60점 미만 자동탈락)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공통우대)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요건 충족시,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장애인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