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판례에서 "나"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갑, 을 회사가 사용자책임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어국가가 갑 소속 피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한 후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을의 상법상 보험자 병이 대위변제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은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을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병에게 그의 부담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