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31일부로 이전 직장을 퇴직하고 11월 1일부터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11월 17일 정도가 되었을 때(입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남) 입국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소속시관을 아직 변경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부랴부랴 소속기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무사히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다음번 비자 갱신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갱신 때 5년을 받았었습니다. 다음번 새로 갱신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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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문하연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갱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1조의 3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19조의 1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
第19条の16 中長期在留者であつて、次の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者は、当該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14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その旨及び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1.教授、投資・経営、法律・会計業務、医療、教育、企業内転勤、技能実習、留学又は研修 当該在留資格に応じてそれぞれ別表第1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う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からの離脱若しくは移籍
2.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興行(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当該在留資格に係る活動に従事する場合に限る。)又は技能 契約の相手方である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との契約の終了若しくは新たな契約の締結
3.家族滞在(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特定活動(別表第1の5の表の下欄ハに掲げる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日本人の配偶者等(日本人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又は特別永住者(以下「永住者等」という。)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 配偶者との離婚又は死別
第71条の3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2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1.第19条の7第1項又は第19条の8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2.第19条の9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新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3.第19条の10第1項、第19条の15(第4項を除く。)又は第19条の16の規定に違反した者
-또한 신고의무는 영주허가신청에 있어 심사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공적의무(납세, 공적연금 및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
료납부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
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하지 않
아도 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2.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5) 지역 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제5조 제16항에 따라 인정된 지역 재생계획에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별표 제1의 5의 표 하단에 열거된 활동을 정하는 건(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1호) 제36호 또는
제3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에 명시된 고도 전문직 항의 하단의 기준을 정하는
법무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을 보유하
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주1)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질 경우 당분간 상기 1. (3) 다. 의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주2) 앞에서 기술한 2. (6)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
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하며, 앞에서 기술한 2. (7)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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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