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상임이사후보에 대해 대의원이 반발합니다.
Q. 우리 조합은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1인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선거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몇 사람이 다음의 내용을 들어서 불만을 표출하는 바람에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대의원이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규정내용이나 추천경위에 대해 의장에게 1문 1답식 질문을 할 수 있는지?
2.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 구성원 중에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증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여한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닌지?
3. 여러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추천된 이유와 추천되지 못한 이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이 요구가 합당한지?
4. 추천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추천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심사했고, 추천위원 자질도 부족하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 발언이 문재는 없는지?
5. 일부 대의원이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언하는데 이런 일이 법률에 맞는지?
6. 일부 대의원이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사추천위원과 이사들에게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하는데 이 발언이 타당한지?
A. 임원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눈에 보이는 듯 잘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모든 조합에서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임직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조합이나 상임이사, 상임삼사, 사외이사 등의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여러명의 입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심의나 청문, 심사 등을 거쳐서 인사추천위원회는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그 1인을 대상으로 선출절차를 밟게 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각각 답변하겠습니다.
1.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법률과 정관으로 규정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대의원이 질의할 이유나 필요가 없으며, 대의원회에서 어떤 결정이나 변경, 보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의사항에 대하야 의장은 1문1답을 할 필요가 없고,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라고 답변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2. 인사추천위원 중에 형사재판에 게류중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추천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란 제한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또 1심재판이나 2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회의원, 심지어 법무부장관도 형사재판에 계류중이지만 업무수행에서 아무런 제한도 제약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3. 후보자로 1명을 추천하는데, 추천된 사람과 추천되지 못한 사람의 심사결과나 그 이유를 대의원회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설명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은 집행부의 의무가 아니고,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면 해당 인사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 경우 2년이하 징역,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명에를 훼손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07조)
4. 대의원이 인사추천위원을 비판,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일은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5. 추천된 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공공연히 발언하는 일, 혹은 개별적으로 다른 대의원에게 속삭이는 일은 농협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농협법은 상임이사, 상임감사, 사외이사 선거에서는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낙선운동)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벌은 농협법 제50조 제6항 위반, 제172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6.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천위원에게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수의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그 중 1명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 선택결과가 모든 대의원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며,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직무유기라고 하는 말은 성립할 수 없고, 엄격히 볼 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5년이하의 징역형 대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의장이 미리 예상하고 외웠다가 그때그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다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그 즉시 저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마이크에 연결, 1문 1답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는 010-2747-0017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조합이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도중에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전화를 통해 앰프방송으로 문답을 하여드린 일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