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신입니다. 추석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펜타포트 소송 판결문이 도착하여 전문을 아래 첨부파일로 게재해드립니다.
주문은 재판정에서 고지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에스케이건설을 비롯한 피고 5개사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2011. 7. 19.(소 제기일입니다)부터 2013. 9. 12.(판결 선고일입니다)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고, 분양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연장을 하지 않아 펜타포트측으로부터 분양계약을 해지 당한 13인의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시면, 그동안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배척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 내용으로 분양카달로그에 한정하지 않고 분양 홈페이지, 언론기사, 모델하우스, 분양담당 직원들의 설명, 홍보동영상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4,8블럭 전체, 수변공원 일부, 무빙워크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에도 위 공사재개가 사실상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공사들이 진행되지 않고 해당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해당 광고 내용들이 100% 실현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분양계약서나 카달로그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준공지연 가능성을 고지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해당 사업 자체가 좌절될 수 있다는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펜타포트 분양사업이 주상복합아파트의 제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업무시설, 수변공원, 쇼핑시설, 문화시설 등 5개 요소 전체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각종 복합도시기능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제공할 분양계약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이는 아파트 외에 부대시설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종래 판결들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분양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애초부터 복합도시기능시설을 시공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분양계약의 가장 기본 목적이 주상복합아파트에서의 거주인데 주상복합아파트 자체는 제공되었음에 비추어서 분양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피고들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경우의 아파트 시가와 불이행된 현재 상태의 시가의 차액으로 전제하고, 감정인의 분양대금에서 각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감정 결과(사이클론 타워 2.5%, 수변공원 2%, 현대백화점 11.33%, 무빙워크 7.81% 등)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인근 요진와이시티와의 분양가 비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각 분양대금의 20%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공사를 중단 포기하게된 데 글로벌 금융위기,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계획의 축소 등 외부적 요인도 작용하였음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은 분양대금의 18%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 내용은 비록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크지만, 종래 유사 판결들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책임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도 5-10%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점에 비추어 내용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위 판결문은 늦어도 내일 중으로 소송 당사자 여러분들께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소 여부에 관하여 고심이 크실 것으로 사료되나, 비상대책위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최대 이익 실현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바, 저희 법무법인 한신은 비상대책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송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분들은 끝까지 비상대책위와 저희 법무법무을 믿고 일치단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별지 2 원고 명단의 주민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삭제하고 게시하였습니다.
* 판결문 별지 6 중 원고 537. "서종현 102-3507"은 "임수만 103-901호"의 오기이고, 원고 26. "김미선 103-4401"은 "김미선 101-4401"의 오기인바(별지 2 원고 명단에는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 판결문 경정신청을 할 예정이니 심려 없으시기 바랍니다.
펜타포트 소송 판결문(2011가합70614등).pdf
첫댓글 앞으로의 과정도 안개속입니다.
또다른 시작인 것이죠.
답은 단결하면 이긴다 하나입니다.
대동단결
단결하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하리라 봅니다
늘 한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완전한, 아니 최대한 승리를 위해 단합 단결을 해야겠습니다. 비대위원님들 사랑초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 비대위 그리고 소송회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초심으로
모두 일치 단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끝까지 모두 긴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생업도 뒤로 미루고 성실하게 봉사해온 비대위 여러분과 사랑초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한신의 빛나는 업무 수행에 찬사를 보냄니다.
지금 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 모두 자중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신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후부터도 우리소송자의 입장에 서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가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위 과장광고등, 계약 불이행한 펜타측피고가 도리어 항소의사를 밝히려 하니 우리소송 원고측에서도
아쉬운 손해배상율및 분양계약해제등 을 포함한 비대위의 일괄항소 계획에 동의하며 마지막까지
일치단결하여 함께 합시다........
법무법인 한신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비대위 모든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비대위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언컨데
하나의 마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펜타가 항소를 한다면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확실히 이길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계약당시 분명코 펜타5가지 장점등을 보고 결정하게되었는데... 어디 고층아파트에 못살아서 환장한 것도 아니기에 주거동건축으로 사기분양을자행한 건설사의 행태에 판결내용은 교모하게피해간 흔적이 보입니다.종전 모임에서 펜타 장대익사장이 나와서 해명한 동영상자료등을 재검토 할 수 있으면 좋겟습니다. 분명 싸이클론타워등 실익이 없기에 입주민의동의도 없이 설계변경을 자행한것은 사기로 몰수는 없을까요? 모두가 다 힘드시겟지만 일치단결하여, 우리쪽에서 더 강력한 주장 (온라인상으로도 각자의 의견등을 취합)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100% 다 만족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비대위에서도 결정을 하시는데 훨씬 나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회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대동단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셨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송회원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