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할 것!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표제부(일반 현황)
건물 주소와 이름, 구조, 면적 등 부동산 기본 정보와 전유부분 기재
(독립된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개별적 구분 소유권 대상)
✅ 계약서상 주소와 면적이 일치하는지
- 주소가 다르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려워요!
✅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있는지
-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에 제한 돼요!
건물 소유자 정보 확인!
갑구(소유권)
건물 첫 등기 날짜와 소유권 이전 과정 및 현 소유자 정보 기재
(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주인)
✅ 현 소유자(집주인) 정보가 계약서상 일치하는지
-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 꼼꼼하게 체크!
✅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 개시결정, 신탁 등 있는지
- 소유권이 제한되어 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 신탁회사가 임대차계약에 동의했어도
강제집행 시 순위에서 밀리게 되니, 신탁은 매우 주의!
건물 관리 및 채무 정보 확인!
을구(권리 관계)
건물에 얽혀 있는 빚의 양, 전세권 등 해당 권리와 채무 정보 기재
✅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빚)이 얼마인지
-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요!
- 전세가율이 80% 이상일 경우, 깡통 주택 위험이 커요!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 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등기해 놓은 경우
계약하지 않는게 좋아요!
계약을 진행한 이후
잔금 치르기 전에도 확인해요!
임대차계약 전 문제가 없었더라도
입주 전 담보를 걸거나 매매 가능성 대비
말소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 내용을 '전부' 확인
계약 전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주하자냥!
[출처]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할 것!|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