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가정폭력처벌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조 응급조치 중에 '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을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조 임시조치 청구를 보면 '검사가 직권 또는 사경관의 신청에 의해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응급조치에서 말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는 것은 사경관에게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라는 뜻이 맞을까요?? 그러면 응급조치에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것일까요??
첫댓글예! 맞습니다. 피해자등이 검사 또는 사경에게 임시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이게 8조 3항에 나옴) 그래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를 "긴급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첫댓글 예! 맞습니다. 피해자등이 검사 또는 사경에게 임시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이게 8조 3항에 나옴)
그래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를 "긴급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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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