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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 & A 가정폭력 처벌법 질문드립니다!
wndk 추천 0 조회 79 24.03.12 17: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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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예! 맞습니다. 피해자등이 검사 또는 사경에게 임시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이게 8조 3항에 나옴)
    그래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를 "긴급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작성자 24.03.12 19:23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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