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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 구인․구직 개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추가) |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근무할 구인․구직 개척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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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근무지
채용관서 |
모 집 인 원 |
근 무 지 (주소) |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 |
1명 |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목포시 상동 1121-4번지) |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 ~ 12월
다. 보수 :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 기본급 : 일급 40,500원(시간당 5,063원), 월 105만원 수준
○ 성과급 : 업무목표(월별 설정)을 달성할 경우 월 30만원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담당업무 : 구인·구직자를 발굴하여 구인·구직 DB에 입력, 빈 일자리 알선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연령 제한은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채용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관련 교육․훈련이수한 사람
○ 교수·(상담)교사 등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경영, 홍보 등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노동·고용·훈련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단체 등 기타 기관에서 취업․고용․훈련상담 등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10.2월 졸업예정자 가능)
※ 고교․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 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단,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제외)
마.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 2010.5.31(월)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2010. 6.1(화) 예정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0.6.1(화)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0.5.24(월) ~ 2010.5.28(금) 13:00
나. 접수방법 : 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홈페이지 중간우측에 위치)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절차
① 워크넷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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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채용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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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인구직 발굴 기간제근로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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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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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 입력해야 접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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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다.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외국인등록증 등 결혼이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구인·구직 발굴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 취업지원팀(☎ 061-28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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