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푸르덴셜에서 "약물부작용에 의한 사고"로 인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만,
LIG손보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너무나도 똑같은 고등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지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 때,
소송외에 다른 피해구제신청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소비자보호원에는 신청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도 보험사에서 거부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던데.
금융감독원에서도 피해구제하는 기능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손해사정인 등)이 있는지?
보험금액이 1천만원 수준이라 소송해서 얻을 이익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태생부터 차이가 ,생보는 대개 사고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어떤 사고나 질병시 정해진 금액을 보상(정액보상)하는 방식을 따르고,손보는 처음부터 보통약관이나 특별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기해 놓고 명기되어 있는 몇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다 보상 상한액범위내라면 전액 보상하는 방식(실손보상)을 따르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무심호연님께서 언급하신 "약물 부작용에 의한 사고"는 손해보험 보통약관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거절이 된듯합니다. 그 내용은,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보상하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금융감독원에 하시는 것이 젤루 좋구요..금융감독원관할이니까요..보험사는 요..약물부작용이 상습복용이었나 보네요.지급이 안되는 것이면..치료관련해서 처방이라면 문제 될게 없거든요..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적용이 다수로 인정이 되는 사항인데요..부당하게 지급거절이다 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창 활용하세요
첫댓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태생부터 차이가 ,생보는 대개 사고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어떤 사고나 질병시 정해진 금액을 보상(정액보상)하는 방식을 따르고,손보는 처음부터 보통약관이나 특별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기해 놓고 명기되어 있는 몇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다 보상 상한액범위내라면 전액 보상하는 방식(실손보상)을 따르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무심호연님께서 언급하신 "약물 부작용에 의한 사고"는 손해보험 보통약관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거절이 된듯합니다. 그 내용은,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보상하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록 되어 있군요. 아마도 이 약관을 준용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것같이 생각되는군요.이 내용과 관련이 없다면 좀 더 상세하게 글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 하시는 것이 젤루 좋구요..금융감독원관할이니까요..보험사는 요..약물부작용이 상습복용이었나 보네요.지급이 안되는 것이면..치료관련해서 처방이라면 문제 될게 없거든요..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적용이 다수로 인정이 되는 사항인데요..부당하게 지급거절이다 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창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