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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쟁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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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손해보험 Q&A 보험금 지급 거부시
무심호연 추천 0 조회 142 06.11.16 17:0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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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16 18:18

    첫댓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태생부터 차이가 ,생보는 대개 사고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어떤 사고나 질병시 정해진 금액을 보상(정액보상)하는 방식을 따르고,손보는 처음부터 보통약관이나 특별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기해 놓고 명기되어 있는 몇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다 보상 상한액범위내라면 전액 보상하는 방식(실손보상)을 따르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무심호연님께서 언급하신 "약물 부작용에 의한 사고"는 손해보험 보통약관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거절이 된듯합니다. 그 내용은,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보상하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 06.11.16 18:24

    상습적으로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록 되어 있군요. 아마도 이 약관을 준용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것같이 생각되는군요.이 내용과 관련이 없다면 좀 더 상세하게 글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 06.11.17 09:09

    금융감독원에 하시는 것이 젤루 좋구요..금융감독원관할이니까요..보험사는 요..약물부작용이 상습복용이었나 보네요.지급이 안되는 것이면..치료관련해서 처방이라면 문제 될게 없거든요..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적용이 다수로 인정이 되는 사항인데요..부당하게 지급거절이다 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창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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