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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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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Re: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할까요??
aki8484 추천 0 조회 881 06.04.05 16: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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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05 17:11

    첫댓글 저희 공동명의로 했는데 대출받을 때 신랑 서류만 제출했어요. 제거는 배우자 신용조사때매 신분증만 복사했구요. 등기는 아직 안해봐서 몰것네요.

  • 06.04.06 12:35

    부부간 증여는 2억인가 3억(확실치 않네요)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되므로 등기시점에서 증여세는 안내셔도 될거예요.

  • 작성자 06.04.07 10:54

    그래요? 대출명의자는 한명이어도 실제 담보제공자가 2명이기때문에 두명 다 서류에 사인하고 신분증 복사본 내고 해야하던데요...-_- 은행마다 다른가..

  • 06.04.07 11:54

    은행대출시 공동명의는 두분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다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다를리 없습니다. 그리고 두분 다 소득이 있으시면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증여세 안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6.04.10 12:14

    늦어지만 답변에 감사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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