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분양을 부인 이름으로 받으셨으면, 등기시 남편명의로 변경하거나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증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셔야합니다(공동명의시 지분 50%에 해당되는 재산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도 내셔야 합니다).
단독명의의 장점은 준비할 서류가 공동명의에 비해 간단하다(공동명의시 등기/대출시 두사람의 신분확인 및 인감증명서,도장 필요), 단점은 양도시 세금부담이 공동명의에 비해 크다.
공동명의의 장단점은 위와 반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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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Re: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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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희 공동명의로 했는데 대출받을 때 신랑 서류만 제출했어요. 제거는 배우자 신용조사때매 신분증만 복사했구요. 등기는 아직 안해봐서 몰것네요.
부부간 증여는 2억인가 3억(확실치 않네요)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되므로 등기시점에서 증여세는 안내셔도 될거예요.
그래요? 대출명의자는 한명이어도 실제 담보제공자가 2명이기때문에 두명 다 서류에 사인하고 신분증 복사본 내고 해야하던데요...-_- 은행마다 다른가..
은행대출시 공동명의는 두분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다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다를리 없습니다. 그리고 두분 다 소득이 있으시면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증여세 안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만 답변에 감사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