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탑승문제에 관한 일로 정말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어 책상에 업무는 수북이 쌓였는데 한숨만 쉬고있습니다.
경상남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통학버스탑승을 어떻게 하고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서도 소규모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다보니 부당한데도 어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기관본부에서 관심을가져 주십시오.
경상남도교육청홈피 등에서 퍼온글을 올려봅니다.
경남교육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공문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 드리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헌법을 최상위로 하여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서입니다. 하위의 법은 상위의 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며, 하위의 법에 근거하여 상위의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6(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에는 어린이통학차버스 탑승자로 학교의 교직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어디에도 누구는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교사가 수업이 중요하듯이 행정실 직원들 또한 행정업무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중요한 업무인데도 수업결손을 막기 위함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교사의 탑승의무는 면제시켜주고 행정실 직원들에게는 일방적인 탑승의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어린이통학버스 탑승자 대책이 과연 도로교통법제48조6항에 근거해서 나온 대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전교조경남지부의 유인물(하단에 올렸습니다)을 보면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전교조경남지부 사물실을 방문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자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전교조사무실만 방문해서 전교조의 의견만 들을것이 아니라 행정실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형평성에 맞는거 아닙니까?
한쪽 요구사항만 수용하고 노조가 없다고 지방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은 어느나라 행정입니까?
어린이통학버스 탑승자의 사기진작책으로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외에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학생들의 하교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면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시간외수당을 받는 기형적인 복무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는곳인지 아니면 불법을 자행하는 행정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 질의 드립니다.
질의 1)도로교통법에 통학차량 탑승자로 ‘교직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도교육청 공문은 도로교통법제48조6항(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의 내용과 탑승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공문의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질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부터는 전교조경남지부에서 학교로팩스로 보내온 유인물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탑승자 문제
전교조경남지부(2004. 5. 21)
■ 실태
- 도로교통법 개정(2002.7.1)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48조의6(어린 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 통학버스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함>
- 도내 통학버스 보유학교는 2004.3.5 현재로 단설유치원 4개교 7대(용역 1대), 초등학교 181개교 311대(용역 5대), 특수학교 5개교 14대 등 총 332대(용역 6대)임.
- 도교육청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전담 인력 충원 불가 입장임. 이에 교원, 행정실 직원, 영양사,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교원사무보조원, 학부모, 지역주민, 심지어는 고학년생을 보호탑승인력으로 활용하라는 지침 아닌 지침을 내림. 일선학교에서 교사 중심의 윤번제로 탑승 지도하고 있음.
- 2004.4.18 산청의 모초등학교 학생이 통학버스에 치어 숨진 사건 발생. 당일 윤번제교사 탑승하지 않음. 검.경에서 해당 교사 소환 조사함(직무유기)
■ 산청의 모 초등학교 통학차량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교사 불이익 발생
- 교사의 본분(초중등교육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요구에 의하여 순번배정표에 날인(도로교통법 48조6항))을 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재판을 받게 됨
■ (명령권자인 학교장과 공문을 보낸 교육청은 모두 책임없음)
- 5월 18일 있었던 공판에서 금고 1년형을 구형 받음
(*금고란 징역형과 같으나 강제노역이 배제되는 형태를 말함)
- 실형(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경우 교사는 당연퇴직 당하게 됨
■ 대응
- 지부, 도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함.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우리 사무실을 직접 방문, 해결책을 내놓음. 교사를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순번을 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선 즉각 중단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로 내려 보낸다는 것임.
- 지부는 이러한 단기적 해결 방안은 물론,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의 근본 발생 원인은 경제성을 들어 농어촌 작은 학교를 폐교시킨 결과로 생긴 것이기에 당연히 폐교 정책에 의해 절감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함. 또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강압에 의해 진행되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신분상 커다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산청 모초등학교 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함. 우리의 요구에 대해 학교운영지원과장은 교육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임을 밝힘.
- 도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탑승 인력 확보 및 운용방안 변경 지침 공문을 보냄. 교원은 제외하였으나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과전담교사와 교사가 교통안전지도상 자율적으로 탑승한 경우는 탑승인력으로 활용이라는 내용을 명기함.
- 5월 13일 공문을 지역교육청에 시달하였으나 내용상 우리 지부에서 요구한 것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항의함.
- 따라서 언제든지 탑승하는 교사에게 불이익(경우에 따라서 파면까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오니 교사로서 자신의 신분과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함을 알려 드림.
■ 전교조 경남지부의 지침 및 향후 대응
- 교사들의 본분은 학생교육에 있으며, 통학지도는 통학버스의 안전요원확보 등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탑승을 하지 않도록 함.
- 그러나 본인의 자발적인 탑승에 대하여는 만류하지 않으나 문제 발생 시의 책임은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전조합원은 지부의 지침에 따라 기 작성된 순번표의 서명을 파기하고 이후 통학차량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단체교섭 내용에 이 사안을 신설, 근본적인 대안 제시 필요
- 인력 확보 문제는 물론, 통학버스 안정성 확보 방안 등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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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님..
통학버스 보호탑승 관련 공문을 읽는 순간 정말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하는 회의가 밀려들어 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규모학교에서는 혼자서 수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출근하면 마치는 시간까지 일이 끊이지가 않음은 아마도 학교생활을 하신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겁니다.
행정직원들은 업무가 거의 없이 놀고 있는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건지요?
조그만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전담교사가 누가있으며 시골에서 농사짓는다고 새벽부터 바쁘신 학부모들이 누가 도우미 교사로 나와서 지도를 할 것이며 초등학생들이라 고학년생을 지도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모두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 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지급해라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통학버스 보호탑승은 행정실직원들에게 떠넘기기보다는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뤄져야할 학생생활지도가 아닐런지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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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보호탑승 인력확보 및 운용방안과 관련된 공문을 보니,,,정말 힘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입니다.
통학버스 보호탑승 인력확보 및 운용방안 변경안 중
첫번째 변경안을 보면, 근무직원의 보호탑승 인력활용에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과전담교사, 행정실직원등으로 탑승 지도하되, 교사가 교통안전지도상 자율적으로 탑승할 경우는 탑승인력으로 활용하라고 합니다.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과전담교사가 있나요?
그럼 행정실 직원뿐인데, 행정실 직원중 운전원 3명을 제외한
저와, 조무원 2명이 버스 3대를 하루에 3회씩 운행하면(1일총9회),
어떻게 탑승지도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탑승할 교사가 없으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일과를 같이하면서 통학버스탑승지도를 못한다는 것인가요?
엄연히, 생활지도며, 안전교육이지 않나요?
행정실직원과 교사들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학생들에게,
행정실직원이 어떻게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행정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곧 민원담당공무원인데,
민원이 발생할거나, 급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물품출납이며, 수입지출업무며, 문서수발, 시설관리, 재산관리에, 정말이지 바쁜데, 행정업무를 줄여주든지, 대체인력이라도 확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차근무에 따른 수당지급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니요?
초과수당에 관한 법이 엄연히 있는데, 일과중 1시간전에 운행한 걸로 어떻게 시간외수당이 가능합니까?
5시부터 출근한 걸로 해야하나요?
정말이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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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한별유치원에 근무하는 조리사 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유아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줄로 압니다.
최근 잦은 통학버스 안전사고로 인하여 본 원에 발송된 공문에 의하면 유아의 차량운행에 관한 것 이었는데 차량운행의 보호 탑승자는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행정실 직원등으로 탑승지도하되 담임교사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 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저는 이 공문의 의도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해가 가지 않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특히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로서는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권한 의무조항을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특히 조리사와 영양사가 지켜야 할 모든 법적 근거와 범위 그리고 그 행위에 있어 처벌 규정등을 총 망라해 식품 위생법에 수록되어 있고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에 의하면
조리사가 식품을 다루다가 혹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면 1 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것은 조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음식은 누구나 만들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리사를 법의 장치에 삽입하여 행동을 제약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조리사의 손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및 건강이 지켜지고 또 좌지우지 할 수 있기때문에 식품 위생법에서 조리사를 제 1 순위로 다루어 명기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해마다 학교 급식의 식중독 사고가 년년이 증가 하는것을 보면 학교 급식의 식중독 사고가 얼마나 위험 수준을 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조리는 위생. 위생은 곧 조리 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조리사의 손이 묶여 있고 눈과 귀가 가려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된 저항력이 약한 어린 급식 원아들에게 맛나고 위생적이며 균형있는 식단의 안전한 급식을 기대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 불미스런 그 책임은 누가 대신 져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저의 이 글을 읽으시고 한 번 더 그 공문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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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급학교로 시달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탑승인력 확보방안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근거규정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통학버스 보호탑승인력활용 방안으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과전담교사,행정실 직원등으로 탑승지도하되, 담임교사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으로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어린이 등,하교시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학생생활지도 및 안전지도를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행정실 직원이 하고, 그와동시에 학생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탑승한 행정실 직원이 져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 모든 수업이 오전에 끝나지만 행정업무는 아침출근부터 퇴근시까지 점심휴식시간도 없이 수시로 계속적으로 많은 업무가 주어집니다.
누구의 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실 직원은 학생을 직접적으로 지도할 권한이 없을 뿐더러(실질적인 권한은 없는데 무거운 책임만 져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
학생생활지도 및 안전지도는 학생들의 수업못지 않게 중요한 교사(담임)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의무는 교실의 좁은 틀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의 현장, 언제 어느곳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학버스라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서 남한테 떠넘기려 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신다면 교육의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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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가 찬 공문이 내려왔음다.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탑승 인력을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과전담교사, 행정실직원 등으로 탑승 지도하되, 교사가 교통안전지도상 자율적으로 탑승할 경우는 탑승인력으로 활용"
하라는 겁니다.
이에 울 짱님께서는 추진중인 탑승 인력 계획에서 교사들을 제외하고 행정실직원으로만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하라면 해야지요.. 교장의 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답니다. 자기도 도교육청에 항의를 했었다고..
도교육청에서도 선생들이 하도 난리를 쳐대니 그런 공문을 보내게 된거라고..쩝
울 짱은 이대로 하지 않으려면 공문을 다시 보내라 하는데....
믿었던 짱으로부터 배신당한 느낌 입니다.
정말 세상에 믿을놈 하나 없지요
경상남도교육청의 답변
일선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일반직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탑승 인력확보 및 운용방안은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사는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여하도록 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강조한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탑승의 목적은 어린이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소홀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맨 마지막의 답변이 교사가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여를 한다는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답변을 올렸나보네요. 그 답변을 가지고 행정실로 몰려갈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