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은
[영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30. 복합건축물
2)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판매•업무•숙박시설 또는 위락 및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나요?
1. (근생~주택) 중 둘 이상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2. (근생~위락)이 주택과 함께 사용되면 복합으로 본다는 말인지...
3. 다른용도(근생~주택)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 + (근생~주택)의 용도와 함께 사용되면 복합으로 본다는 것인지...
헷갈리네요ㅡㅡ;;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연면적 765m^2인 유치원이 있는데 600m^2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소급은 제외되는데..
그런데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노유자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2m이상)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데 예전에는 설치 대상이 아니었나요?
위의 유치원에 간이도 없고 스프링클러도 없어 궁금함에 질문 드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