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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에 실거래 소명자료까지 날아왔다… 법인 투자자 “괴롭다 괴로워”
종부세 고지서에 실거래 소명자료까지 날아왔다 법인 투자자 괴롭다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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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가 까다롭지는 않다
다만 2주라는 자료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택 매수인은 한국부동산원의 안내문을 받으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기관 예금액 등
대금지금 증빙서류를제출해야 한다.
주택 매도인은 입출금 내역,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내야 한다.
법인투자자들이 몰린 지역의 경우 전·월세를 내놔도 예전처럼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은행에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전세금 증액이 쉽지 않은 세입자가 많은 것 같다”
첫댓글 다주택자를 집권초기에 이렇게잡았으면 임기중반에 버티다가매물들이 쏟아졌을텐데
좀더 이자노예 양상하기위해 수작을 부리느라~~꾸물한거쥬 ㅠㅡ
첫댓글 다주택자를 집권초기에 이렇게
잡았으면 임기중반에 버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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