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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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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09.4대보험 작업중 교통사고?
에셈백구 추천 0 조회 268 07.07.27 09:4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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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27 10:13

    첫댓글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린)과 가해자의 과실(전방주시 위무 위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공사중이라면 저속과 전방주시를 일반적인 도로보다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면 피해지와 가해자의 과실은 2:8정도 될듯 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시공회사를 상대로 차량유도,안전관리 등의 소홀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현장사고시 목격자(시공사및 하도급사외)의 제3자차량 목격자를 알아둠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격자진술서,현장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만들어 놓음이 좋습니다

  • 07.07.27 10:01

    현장사고조사서(목격자 신원파악,목격자진술서,현장사진,사고경위서,피해자측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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