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개발, 재건축)의 분양신청 철회기한은 판례에 따라, '분양신청마감일'까지 입니다.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이후는 임의적인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동호수 추첨후 '분양계약미체결자'에 대한 현금청산이 조합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부여됩니다. 알기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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