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④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위 항에서 위임하는것이 경감이하 임용권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경정의 휴직복전파도 함께 위임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경감/경위로의 승진임용 제외한 모든 임용권을 시도자경위에 위임합니다. 경정의 휴직복전파까지요! 수고하셔요!!
첫댓글 경감/경위로의 승진임용 제외한 모든 임용권을 시도자경위에 위임합니다. 경정의 휴직복전파까지요!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