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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통합]질문&답변 건설공사대장 작성하는것중. 하도급계약이요.
감사하며살자^^ 추천 0 조회 528 14.10.02 10:1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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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02 10:21

    첫댓글 하도급신고는 정식 하도급신고만 하시는겁니다. 일반건설(종합건설)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하도급 가능합니다. 키스콘에 신고하면 불법하도급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것과 같습니다. 직영처리하는것으로 사항이니 신고하면 안됩니다.

  • 작성자 14.10.02 10:23

    그럼 일반업체하고 한건 신고안해야하는거군요. 그럼 전문업체하고 1000만원이상의 하도급주고 하도급계약서는 작성안했는데 그래도 신고하고 하도급지급보증서 끊어야하나요?

  • 14.10.02 12:56

    공사대금 4천만원 이하는 키스콘 신고안해도 되니까요..단 관공서는 서면신고를 해야하니까. 금액상관없이 해야하는게 맞구요.(키스콘 안해도 서면으로는 해야하니까요.).
    민간공사면 키스콘 신고안해도 되요. 서면으로 했다고 하면 되니까요..그리고 민간발주처는 그런거 받아서 분실했다고 말 맞춰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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