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과 신청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면 잇점이 많아요. 농업인으로 인정받기도 쉽고 단위 농협에 가입하여 여러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더 큰 혜택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가까워진 거겠죠.
오늘은 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농지 관련 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을 알아보면
농작물 재배업 등록 기준은 1,000㎡ 이상의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거나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류 재배 또는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는 1,000㎡ 이상 농지에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해요. 과거 농지원부 등록 대상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다음은 임야 관련 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입니다
임야에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버섯류나 산나물류는 300㎡ 이상, 표고 자목 20㎡ 이상,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 부산 물류 등 그 밖의 임산물 1,000㎡ 이상, 밤나무 5,000㎡ 이상, 잣나무 10,000㎡ 이상 등을 재배하면 등록 대상이에요. 이 밖에 축사에 대해 서로 등록 대상이 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농업 경영체 등록 긴청 방법은 등록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어요. 물론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