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술자 초급을 받을려면 건축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자만 가능 한지요?
아님 건설기술관련학과 예를 들면 실내건축과를 나와서 실내의장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건축 초급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술인 협회 문의 결과 실내의장기사는 등급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건설기술관리법 별표1에 나와있는
건술기술관련학과는 무슨 의미 인지.........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표에 보면 특급 기술자 2명이 *1.5로 3명으로 돼 있던데 건축 기술자 등록 기준이 중
급 2인이 상 5인 으로 돼 있던데 특급2명 초급 2명이면 등록 기준이 충족 되는 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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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기술자관련
건축 면허 기술자 등록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청순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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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27 12:3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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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실내의장기가는 실내건축기사로 변경된거로 압니다 실내건축기사는 건축분야기술자로 초급기술자 입니다 2)시공능력평가(적격심사기준)와 건설업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은 별개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