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사업별현황: A사업중: 전자칠판 23대(86인치);1억이상, B사업중: 전자칠판(98인치) 1대:2천이하, C사업중: 전자칠판(98인치),
전자교탁 :3천이하
2. 중기간경쟁제품으로 물품분류번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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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예정금액 기준: 나라장터에서 칠판별 여러업체 금액의 합산 평균으로 1대당 가격을 정해도 되는지요?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5항보면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어떤의미로 해석되는 건가요? 무조건 낮은 금액을 하라는것인지 그렇다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범위가 줄어드는것이 아닌지요
2.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사업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일괄적으로 묶어서 동일품목의 경우한 합산하여 mas진행해야하는지요?
3. 만약 위 조건을 맞는 업체가 2개 업체일경우 제한요청해도 무방한것인가요?
4.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5개 선정할때 예정금액을 넘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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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바쁘신 와중에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ㅇ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 1회 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1건으로 구매할 예산) 1억원 미만인 경우
·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결정
→ 물품선정위원회는 각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개최 및 기능에 따라 결정
[해당 시도교육청의지침에서 쇼핑몰에서 제3자단가계약에 따라 구매할 경우 3개이상에서 선정는 경우라면 그대로 시행]
- 1회 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1건으로 구매할 예산) 1억원 이상인 경우
·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5개이상 선정[조달청에서 2개 추가 선정}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 1회 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란
ㅇ 세부품명번호와는 관계없이 1건으로 구매할 예산을 말하며(예산편성 금액)
- 다만, 해당 물품을 모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2인 미만이면
· 물품 나누어 2인이상 납품할 수 있는 물품으로 분류하여 1회 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을 결정
ㅇ 해당 제품이 2인 이상인 경우라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