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03년말 세법개정으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04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와는 별도로 "세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03년사업년도 시행이니까 '04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같이 제출 해야 함)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4호 공익법인의 범위
→ "조세특레제한법 제 73호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2003.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저가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기금은 모두 해당)
※ 세무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장에게 보고
□ 세부관련 법조항 발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4. 4 개정)
1.~3. 생략
4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
으로 운영하는 사업 (2003.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