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의 모 아파트에서 소방파파라치가
세대의 적치물을 소방서에 신고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대에서는 적치물을 세대안으로
들여 놓아 주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10-48호(파라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