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투자한 송도 복합쇼핑몰 삐거덕”에 대한 해명
□ 보도내용 중 해명할 내용
□ 해명 내용
2018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 보도내용 “300억원 투자한 송도 복합쇼핑몰(트리플스트리트) ‘삐거덕’”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천경제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 송도 트리플스트리트의 운영이 삐걱대고 있다>
❍현재 월 평균 30~40만명(연간 40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전체 200개 점포 중 189개 점포의(95%) 계약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쇼핑몰이 정상 운영 중인 상황에서 Street Mall의 특성상 동절기의 영업 비수기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몇몇 영업 실적이 저조한 임대 업체와의 갈등만을 확대 해석하고 그 업체들의 입장만 반영하여 “죽음의 상권”으로 거론하며 전체 매장운영이 삐걱댄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이며 매장의 경쟁력을 폄하 시키는 보도임
< M미용실의 주장과 트리플스트리트의 운영에 관한 지적>
- 미용실이 주장한 계약 사항 불이행
❍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합의에 의해 D동으로 위치가 확정되고 2016년 3월 29일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는 미용실 독점이나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음
❍ ‘17년 1월경 시행사는 A동에 당초 임대 예정되었던 패션 매장의 임대 계약이 불발 되면서 일부 공간을 ’토탈뷰티샵(헤어,네일,플라워, 미술전시 등 서울성수동의 레필로소피 카페가 브랜딩한 샵)‘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도중 M미용실이 토탈뷰티샵의 주력 영업 아이템이 미용실과 비슷하다는 M헤어의 항의를 받아 들여 상도의 차원의 6개월 렌트프리 조건을 삽입하고 향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정 계약을 2017년 4월 17일 체결하였음
❍ 따라서 ‘6개월간 임차료를 면제해 줄테니 A동은 포기하고 D동에 한 곳만 개장하라고 권유했다’는 M 미용실의 주장은 시간적 전후 관계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름
2. 부실공사 의혹 및 미흡한 편의시설(안내데스크 등)
❍ 영업면적 18,000평 이상의 대규모 면적에서 해빙기 발생 누수, 배관이음새 불량으로 인한 일부 누수 발생은(전체 200개 매장 중 2~3군데 발생) 준공 후 1년 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행사가 적극 대응하고 임차매장의 영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 후 비용보전 형태로 원만히 대처하고 있음
❍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안내데스크는 C동 1층에 있으며 짐보관, 통역, 유모차 대여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A-D동 주차장이 연결되지 않아 불편한 이동 동선은 2009년 前 사업자가 시행 중단하여 6년간 지역 흉물로 방치된 지하 철근 구조물을 그대로 인계하면서 불가피해진 태생적 한계로 시행사의 설계나 시공 역량 부족의 결과가 아니고 태생적인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Street Mall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것임. 또한 운영사 측에서는 최대한 안내 표지판과 사인 보강 등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중임
3. 쇼핑몰 홍보에 대한 노력 부족
❍ ㈜에스디프런티어는 매년 포켓몬 페스티벌 개최, 시즌별 테마행사 (봄- 체리블러섬, 여름- 송도 바캉스, 가을-메이플파크 겨울- 화이트 트리) 및 버스킹, 브랜드별 특별행사, 체험이벤트, 전시 기획 등 기업의 허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마케팅 활동을 진행중임
❍ 특히 20억을 투자하여 트리플스트리트의 개장 행사로 진행하 였고 매년 5월 행사로 진행하게 될 포켓몬 페스티벌은 트리플 스트리트 개장 10일만에 100만명의 방문을 유도한 마케팅의 성공신화로 회자되고 있음
❍ 홍보 노력 부족 주장은 기업의 과거 마케팅 이력, 연간 마케팅 전략, 예산 등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기업 자구의 마케팅과 홍보 노력을 감안하지 않은 보도임
< 시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인천시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트리플스트리트 사업은 총 3,400억 규모의 사업으로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가 250억을 투자하였으나 민간 자본 약 3,000억 이상 투입되는 상법상 민간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임
❍민간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의 일부 자본이 투자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임차인 관계의 불화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근거로 인천시의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법상 근거가 부족
❍ 다만, 인천시의 자본 투입 및 운용에 관한 감시를 위해 인천 경제청은 트리플스트리트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경제청 및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트리플스트리트 경영위원회(매월 개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주요 주주와 이사로 참석하여 경영실적과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에 관여하고 상시 감독하고 있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