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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약사로서 2016. 12. 1.부터 ○○종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약제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 20:24 망인이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2017. 2. 10. 10:25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8. 10. 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1)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6. 3. 아래와 같은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심의 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1주 동안 업무량 및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인 만성 과로 및 업무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인 만성 과로 및 업무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54분으로 64시간 미초과하였고,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 30분으로 52시간, 60시간 미초과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조사되었으나, 오조제된 약이 주치의 처방에 비해 적은 함량으로 조제되어 부작용이 적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조제된 약의 불출로 인해 사업장으로부터의 질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정신적 긴장에 대해 확인할 수없다는 소견이다. ○ 이를 종합하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및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크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고, 망인은 재해전날 마약류 관련 오투약 사고가 발생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었으며, 망인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업무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재해를 일으킬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오투약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약사로서의 근무 이력망인은 2015. 4. 1.부터 2015. 5. 21.까지 ○○의료원에서 근무하였고, 2015. 6. 1.부터 2016. 11. 22.까지 ○○○병원에서 주 2회 야간 당직약사로 근무하였으며, 2016. 6. 1.부터 2016. 11. 12.까지는 ○○약국에서 근무(주 5일, 주중 6시간)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의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16. 12. 1. 이 사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6. 30.까지이고, 근무시간은 8:30 ~17:30이며, 휴게시간은 12:30 ~ 13:30이고, 망인의 담당 업무는 약사, 직위는 과장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직제 및 직무분장 규정 제5조 제5항 제7호에 의하면 약제과장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고, 위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2. 약품의 제제 및 품질관리 3. 약품의 구매 요구, 검수 및 수불 4. 처방전 관리 5. 약품정보 관리와 약품에 관한 직무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다) 망인의 입사 이래 이 사건 병원 약제과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은데, 원고 외의 약사는 원고의 휴가, 휴일에 근무하는 대체 약사이다.
*2016. 12. 10. ○○○ 약사 퇴사, 2016. 12. 3. ○○○ 약사 입사라)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0시간 54분, 발병 전 12주2)동안 1주 평균 35시간 18분이며,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25시간 16분3)이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2016. 12. 1.부터 발병 전날인 2017. 1. 31.까지 9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 08분이다.
3) 사망 무렵의 정황
가) 망인은 2017. 1. 30. 퇴원환자 ○○○의 퇴원약으로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나팜정 0.5mg을 자나팜정 0.25mg(자나팜정 0.5mg과 자나팜정 0.25mg은 색깔이 다른 별개의 알약이다)으로 잘못 검수한 채 일 3회 14일 총 42정 분량을 조제하여 교부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 31. 오전 위와 같이 약이 잘못 조제되어 교부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망인은 위 무렵 ○○○의 배우자 ○○○에게 전화하여 퇴원약의 일부가 오조제되어 교부되었음을 알렸다.
다) 망인은 점심 무렵 약을 교환해주기 위해 직접 ○○○의 자택 근처로 갔다.○○○은 망인을 기다리다가 망인이 술 먹은 사람처럼 걷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일으켜 주었으며, 오제조된 약을 반환하고 새로 조제된 약을 교부 받았다. ○○○과 ○○○의 자녀는 오제조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해 병동에 전화하였고, 이로써 병동에서 오제조 사실을 알게 되어 약제과에 항의성 전화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은 ‘직접 바꿔 드리면 끝날 줄 알았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였다.4)
라) 망인은 2017. 1. 31. 오후 약제과 직원 ○○○에게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귀가한다고 알리고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한의원에 ‘신경성 두통이 일주일 정도 되었다. 이직문제로 신경 쓰고 증상 유발되었다. 식적두통 양상에 어지럼증 증상도 있다. 처음보다 두통증상은 호전 중이다.’고 증상을 설명하였다.
마) 망인은 2017. 2. 1.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퇴근 후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바) 한편, 망인이 위와 같이 자나팜정의 용량을 착각하여 퇴원약을 오조제한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보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에게 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의 질책 내지 징계를 한 사실은 없다.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6. 2. 27.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공복혈당 135mg/dl으로 당뇨질환 및 수축기 혈압 124mmHg로 고혈압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8. 30.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 담석, 간낭종, 무기폐, 갑상선 양성 낭종, 만성 위축성 위염, 대장 용종 등을 진단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9. 3., 2016. 9. 6. 결장의 상세불명 폴립으로 진료 받았고, 2016. 9. 7., 2016. 9. 23., 2016. 9. 28., 2016. 10. 18. 결장의 제자리 암종으로 진료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위 제1호 가목 1)],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위 제1호 가목 2)],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된 경우[위 제1호 가목 3)]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외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15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약제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⑴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기 전 ○○의료원에서 2개월, ○○○병원에서 17개월 가량을 약사로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약제과장으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위와 같은 요구는 약제과 직원과의 이익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망인에게 약제과 직원들에 대한 설득과 조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망인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연장근무수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약 1년 6개월가량의 약사 경력에 불과하였음에도 종합병원 약제과의 총 책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고, 당시 약제과장으로서의 업무가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⑵ 망인은 특히 이 사건 병원에 마약류 관리 규정이 부재하고, 약제 재고가 약제과 처방과 차이가 나는 등 이 사건 병원 약제과의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약제과의 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부분을 학교 동기였던 약사 ○○○에게 종종 문의하였고, ○○○으로부터 ○○○이 소속한 병원의 마약류 관리대장 및 저장시설 기록부, 사고 마약류 발생 경위서내부서류, 본원 마약류 취급 내부규정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 사건 병원에 사용할 수있도록 하고, 특히 이 사건 병원은 당시 ‘마약류 취급 내부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약제 관리업무의 변화 시도는 다른 부서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실제 병동 간호부와 사이에 환자 퇴원시 용법별 약 교부와 관련하여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층에 있었던 약제과의 1층 이전과 관련하여 망인은 주말에 자신의 컴퓨터로 3D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제과의 동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테리어 방안을 직접 설계하기도 하는 등 약제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 시간 외에도 약제과의 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해 골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⑶ 망인은 쓰러지기 1~2주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두통이 뇌출혈의 전조증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망인의 두통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2009. 5. 이후 위 발병 시까지 두통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망인은 2019. 1. 29. ○○○에게 “병원일은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다. 해볼라 하다가 한 달도 못 다닐 듯하다. 뭘 한다는 게 무서운 곳이네. 아무 것도 안해야 1년은 다닐 듯”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병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한 점과 더불어 두통이 발병한 시점이나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의 두통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제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⑷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ㆍ투약ㆍ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위하여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의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마약류관리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4조 등), 약사법에서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6조, 제95조).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약사로서 마약류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약무보조원 ○○○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본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들은 70-80점 맞는거를 100점 맞아야 돼!’하는 태도로 임하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었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동안 약을 오제조한 적이 없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환자 배우자에게 근무시간 도중 약을 교환해주러 갔으며, 병동으로부터 오제조로 인한 항의전화까지 받았다. 망인은 계약기간이 2017. 6. 30.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였었는데, 이런 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의약품 오제조를 병동이나 이 사건 병원에 알리지 않고 처리하려고 하였다. 특히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취급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중요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나팜정의 오제조 사건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은 망인에게 의약품 오제조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망인으로부터 오제조 사실을 보고받지 않아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오제조 사실의 확인한 다음날 사망하여 불이익을 가할 시간적 간격이 없었던 탓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시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병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제조 사실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오제조에 따른 책임, 적어도 자신의 업무능력 평가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있다.
⑸ 망인은 2016. 2. 27. 및 2016. 8. 30. 각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앞서 인정한 질환 외에 뇌혈관계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이 종전부터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만한 기존 질환이 있어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⑹ 망인은 쓰러지기 전부터 전조 증상일 수 있는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출근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끝.
각주내용
1) 유족연금은 원고와 망인의 아들도 함께 신청하였다.
2) 망인의 ○○약국 근무 당시 근무시간은 파악되지 않아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근로계약상 주 5일, 주중 6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기간 30시간 가량이 추가될 수 있다.
3) 망인은 2017. 1. 25. 수요일, 2017. 1. 27 금요일, 2017. 1. 28. 토요일, 2017. 1. 29. 일요일 휴무하였다.
4) 기록상 위와 같은 통화의 시점은 명확하지 않은데 통화 내용에 비추어 2017. 1. 31. 오후 내지 2017. 2. 1.로 추정된다.
참조조문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제37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약사법 제26조제9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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