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강화·매립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 23년5월 발주
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 발주 앞둬
면적 43㎢ 2026년 지정 투자유치·균형발전 목표
대상지별 현안 해결 필요...타 지역과 형평성 관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내항과 강화남단, 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민선8기 인천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께 지정하는 게 목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3년5월 중 ‘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023.4.1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용역에 강화군 길상면·화도면·양도면 일대 18.92㎢와 서구 수도권매립지 16.8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상을 담을 예정이다.
과업기간은 2년 6개월로 오는 23년7월 용역에 착수해 2025년 12월 전에 완료하는 게 목표다.
용역비는 36억원이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민선 8기 인천시장의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 제물포르네상스 등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강화남단과 수도권매립지 외에도 인천내항(공유수면 포함 4.83㎢), 옛 송도유원지와 남동산단 일부를 포함한 송도국제도시 주변(2.67㎢) 등 43.27㎢ 규모로 추가 지정을 준비 중이다.
총 여의도(2.9㎢) 15개 면적이다.
인천내항과 송도국제도시 주변 추가지정을 위한 용역도 올 2023년 하반기 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각각 33억원, 32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인천경제청은 용역을 완료한 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해 2026년까지 추가 지정을 받는 게 목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와 첨단산업 유치, 원도심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경제청관계자는 “원도심 균형발전과 초일류도시 도약이라는 시정방향에 맞춰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화남단과 수도권매립지에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유치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중 거의 절반 인천...대상지마다 현안 해결 필요
인천시가 대규모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준비 중이지만, 모두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우선 현재 기준으로도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의 비중이 가장 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에 따라 총면적 360㎢ 이내에서 관리 중이다.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 9개의 총면적은 275㎢이고 이중 인천은 122㎢이다.
전체 면적 중 44.5%를 차지한다.
여기에 강화남단 등 43.27㎢가 추가되면 인천만 국내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60%가 넘는다.
이외 지역을 보면 광양만권 59.57㎢, 부산·진해 50.95㎢, 경기 5.24㎢ 등이다.
각 추가지정 대상 지역마다 풀어야 할 현안도 있다.
우선 강화남단은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연계해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향후 남북교류에 대비한 서해평화도로 영종~강화 구간(1단계 영종~신도 공사중, 2단계 신도~강화) 착공과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사용을 종료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과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하루 빨리 찾거나, 자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인천내항을 보면, 시는 인천항만공사와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향후 내항 전체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항만용지 소유권 확보가 필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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