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기여금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분기여금은 생계비에 앞서 총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 판결은 아울러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와 시간외 수당은 망인이 정년이 될 때까지 파출소에만 계속 근무한다거나 정기적인 순환보직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그렇다면 기여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아울러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반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겠지요...
참고로....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61892 판결
당해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관리직 사원에 대한 급여제도는 월급제도로서 그 월급에는 사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나 시간외 근무시간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지출한 관리직 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의 금품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보수규정상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위 공사업무의 성질상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는 필수적의무로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인 휴일근무수당만은 1일에 대하여 월 기본급에 그 25분의 1의 15할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위 공사직원인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 받아 온 금액은 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기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하고 일실수입 계산을 다시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