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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ㅁ.근로자인 신부될 사람 명의로, 임대계약서,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으로 상담해야할 것 같습니다. 각 은행 홈을 참조하여 미리 상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ㅁ.전세자금대출은 은행자체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로 판매되고 있으며,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이 어렵거나 유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융기관별 은행 자체 전세자금대출을 각 금융기관별 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ㅁ.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기은, 신한, 하나 농협에서 취급합니다. ♣ 상품안내(사례:우리은행의 경우) ▣ 홈페이지 → 개인고객 → 금융상품몰 → 대출 → 대출상품보기 → 주택자금대출 → 전세자금마련 →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우리홈론, 마이홈전세자금대출, 우리V전세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ㅇ.개요: 근로자/서민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ㅇ.신청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 자 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이하인 자 ㅇ.대출한도:- 최고 6,000만원 이내(전세금액의 70%이내)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8천만원이내 - 단, 개인연대보증인 제도로 취급시 최고 5,000만원이내 (전세금액의 70%이내 - 2004.1.19시행) ㅇ.대출기간: 2년(2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최장6년) ㅇ.대상주택: 임차면적 전용 85㎡이하 주택 ㅇ.대출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ㅇ.대출금리: - 연4.5%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는 적용금리에서 연0.5% ㅇ.금리우대 적용 * 변동금리(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ㅇ.기타사항: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2002년 7월1일 이후 신규접수분의 기한연장은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 가산금리 적용이 채무자의 선택사항이며, 2년기간으로 최장6년 사용가능 ㅇ.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됨)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는 보증료가 연 0.4% 추가됨(5만원이상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이상인 연대보증인 입보시 보증한도 상향 가능) - 연대보증인 입보 : 재산세 납부자(과세대상주택 3개월이상 보유) 또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1년이상 재직)연대입보 * 재산세 납부금액 및 연간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차등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제출 주1)연대보증인 입보시 대출최고한도는 5천만원, 신용대출 최고한도는 3천만원임. ㅇ.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추가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연대보증인에 의한 대출신청시 추가서류 * 대출신청인 : 소득입증서류 * 연대보증인 ①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서) ②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서 ③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기본서류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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