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 전 캐피탈에서 신용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대출상환 이행이 어렵게 되면서 신불자가 되었고
당시 원금:1750만원 이였던게 지금은 이자 포함해서
합계:38,116,264원 입니다.
현재 (제니스자산관리대부)업체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통해 압류및추심명령문을 접수하여 2021년부터
은행. 카뱅.토스등 압류가 된 상태라 저축은 물론이고
취업이 않되고 있습니다.2022년 신용회복위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이후 1년이 지나고 변호사 도움을 받기위해 상담을 받으니 지금은 워크아웃 하라고 하는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용규 010 5865 0167
첫댓글 제니스 대부와 협의
최대한 감면 받아
일시 변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른 채무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