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사용자)”과 “을(근로자)”은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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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장 소 |
“갑”이 지정하는 장소(“갑”은 근로계약기간중,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을”과 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직 종 |
타워크레인조종사 | |||||||||||||||||||||
계 약 기 간 |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타워크레인 현장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갱신에 관한한 근로계약 종료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임 금 |
1. 급여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며 일할 계산시에는 한달을 30일로 본다.
3. 동절기 현장휴무기간동안의 임금은 “갑”과 “을”의 합의로 조정하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4. 임금은 매월( )일에 현금으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단 “을”의 요청 시 “을”의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근 로 시 간 |
1.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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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
“갑”과 “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
재 해 보 상 |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
징계 및 해고 |
1. 절차: “갑”은 “을”을 징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전에 반드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징계사유: “을”의 근무태만, 3일 이상의 무단결근, 기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징계 또는 해고 할 수 있다. 3. 징계의 종류 -견책: 시말서 제출 -감봉: 3개월의 범위에서 기본급의 10%를 삭감 -정직: 1개월간 출근 정지 -해고: 근로계약의 해지 |
계 약 해 지 |
“갑”과 “을”은 계약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노사협의 한다. |
기타 근로조건 |
1. 휴게시간: “갑”은 “을”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자유로이 부여한다. 2. 휴일: “갑”은 “을”이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3.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4일,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2일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준다. 4. 연차휴가: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5. 상여금: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하계휴가.설.추석(명절)에는 각 45만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2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6. 천재지변, 설치, 해체, 코핑 시에는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예외 사항으로 한다. 7.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노사위원회,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순으로 우선한다. |
특 기 사 항 |
※ 임금 항목 중 3, 4항 기타근로조건 중 3, 4, 5, 6항은 조합원에 한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
“갑”(사용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이 사: (인) 주 소: 전 화 번 호: | |
“을”(근로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