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아파트 부인명의로 변경 ㆍ 부인명의 아파트 남편명의로 변경을 각각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부부간 증여세 공제 6억원을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요인도 있으니 잘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위험 요소에 대한 체크는 법무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비용 견적을 먼저 받아보신 후 정식으로 의뢰시 법무사에서 하나씩 차단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증여 ㆍ 상속 ㆍ 매매(직거래) ㆍ 이혼 재산분할 등 아파트명의변경에 대한 비용견적은 항목별로 정리한 세금 ㆍ 법무사수수료에 대한 것으로, 상담 신청시 별도 상담료 없이 정보를 몇 가지 받아 계산해서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신 후 정식으로 의뢰 여부 결정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에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로 검색하여 방문시 전국 주요 도시별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남편명의 아파트 부인명의로 변경시 비용 ㆍ 부인명의 아파트 남편명의로 변경시 비용에 대한 차이는 이혼 전 증여 방식 VS 이혼 후 재산분할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담 신청시 2가지 모두 평가해드리는데, 무조건 세금만 적게 납부할 생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금전피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의뢰 결정시 저희 법무사에서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증지 인지 > 세금이 발생하는 등기비용 그리고 증여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등기비용은 법무사에서 평가해드리는 업무이고, 증여세 양도세는 세무사에서 평가해드리는 업무이므로, 각각 알아보셔야 하며, 업무 진행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처리 후 3개월 안에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양도세 처리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절감 목적 외 부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 배우자 몰래 담보대출을 받거나 파는 행위를 방지 > 하기 위함으로, 이는 10 ~ 50% 정도로 지분으로 증여받아 공동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명의변경 방식 중 증여로 10 ~ 50% 를 증여받아 공동소유자로 해놓으면,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ㆍ 팔때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남편명의 아파트 부인명의로 변경 ㆍ 부인명의 아파트 남편명의로 변경을 증여로 할지 VS 이혼 재산분할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는 본인 상황을 파악하여 법무사에거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드리니 보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