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종중 명의로 소송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중중 명의로 농취증은 발급할 수 없음
2.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나 휴경하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 대상
3. 농업법인이 임대나 매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농지전용할 수 없음
4. 버섯재배사를 농가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5.
농지전용신고 후 준공 전에 건축면적 변경은 농지전용변경신고 대상
6. 불법 농지는 불법전용 한 자(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 대상
7. 산지 복구의무의 면제 여부와는 별도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8. 산지전용중인
토지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 효력은 상실됨
9. 유실수의 노령목을 갱신하거나 품종개량할 때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음
10. 임야에 체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개간허가(산지전용협의)를 받아야 함
11. 사업용토지 판단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제외
12. 기존 마을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마을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없음
13.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은 해당 지자체에 토지 소유주나 거주자가 정보공개 신청
가능
14. 2,700㎡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 받고 분할 및 변경으로 인하여 그 미만으로 된 경우
개발부담금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음
15. 사유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점용허가 받은 경우 점용료 면제
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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