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신체적 장해로 인하여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 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장해인 대상으로 직업복귀 촉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점포를 임차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체적 장해로 인하여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 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장해인
☞ 1억5천만원 이내 (이자율 2%, 최장 6년)
지원분야 및 대상
-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따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2008.7.1.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다른 법령예 따라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자격증(공인)을 취득한 자
- 진폐장해등급자 및 진폐의증(0/1)에 활동성폐결핵이 합병되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자
-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요건(산재장해인 고용 등)을 충족하는 자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요건(산재장해인 고용 등)을 충족하는 자
※ 1~4, 6의 경우 관련 업종으로 창업 희망하는 경우에만 지원,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2016년 사업목표
- 창업지원 인원 : 28명
- 창업지원 금액 : 2,140백만원
ㅇ 지원금액 : 1억5천만원 이내 (이자율 2%, 최장 6년)
ㅇ 지원내용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 임차·지원
ㅇ 지원방식
- 공단이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점포를 지원하는 사업
ㅇ 융자조건
- 1인 1점포 1업종
-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내의 임대점포
ㆍ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경우 월세금이 월 200만원 이내인 경우
- 해당점포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연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
ㅇ 융자조건
-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
ㅇ 산재 창업점포 만의 장점
- 무료창업컨설팅 제공(비용 공단 부담)
- 선배 창업자(멘토)의 창업 노하우 전수
- 운영중 필요시 경영전문컨설팅 무료 제공(비용 공단 부담)
ㅇ 신청기간 : 16. 2월, 4월, 6월, 8월, 10월 각 1~20일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방문 접수
- 사업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ㅇ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