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 설치대상 게제(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면적과 상관없음)
2.밀폐구조에 설치된 영업장(무창층이 밀폐구조로 용어변경됨)
3.산후조리업,고시원업의 영업장(지상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4.권총사격장의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