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상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찬성? 반대?
①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저는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③스토킹범죄와 반의사불벌죄 정의 – 스토킹범죄란 자신이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쫓아다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④스토킹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 또는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외 최근 SNS등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⑤스토킹 범죄는 예전에는 가볍게 치부됐던 점이 있었지만, 2021년 전주환 사건의 경우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지만 단순스토킹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지 않아 살인사건이 발생함으로서 국민적공분을 일으켜 스토킹법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폐지가 나왔습니다.
⑥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돌발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참고자료 -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 절차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거나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등을 말한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뤄지는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