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건축공학 전공의 학습자, 학습자정보에 로그인,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수 42학점이 미신청학점 확인, 건축산업기사 응시 가능한가요?
건축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까지 관련학과로 4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반드시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 이후 서류제출 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된 ‘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제출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청학점’으로 확인되는 것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과목을 수강하였지만,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학점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학습자의 경우 건축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