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서 공용부분 3년차 하자보수를 미이행 합니다.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부실보수를 하거나.
공문을 보내도 이행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 1,2,3,기 입대의에서 대응을 똑바로 안 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회장이 되고나서 강력하게 바로 잡아 나가보려고 하는데
우선 안건에 그들을 압박할만한 안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용부분 3년차 하자보수는 통상 하자보수 소멸시효가 몇년인가요?
우선 압박할만한 안건을 넣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첫댓글 회장님이 공문 보내도 이행 할 생각을 안하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입대의 기수 바뀌면 그회장한테 님이 욕을 들어야하는 것이구요. 그 욕을 듣지않기 위해서 회장님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청구 소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과정(소송진행과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무슨 압박한다고 네네하면서 들어줄리도 없고 압박할 수단도 변변치 않습니다.
첫댓글 회장님이 공문 보내도 이행 할 생각을 안하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입대의 기수 바뀌면 그회장한테 님이 욕을 들어야하는 것이구요. 그 욕을 듣지않기 위해서 회장님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청구 소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과정(소송진행과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무슨 압박한다고 네네하면서 들어줄리도 없고 압박할 수단도 변변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