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삼을 넣지 않거나,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17개 홍삼가공식품 총 7억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2010년 4월부터 2010월 9월경까지 3,750㎏, 시가 2,05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대전 동구 소재 (주)0000 대표 김모씨(남, 50세)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경까지 1,960㎏, 시가 578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 대표 송모씨(남,53세)는 ‘고려홍삼감귤캔디’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2009월 12월경부터 2010월 9월경까지 188,284㎏, 시가 4억 822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9월경까지 25,000㎏, 1억6,433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충북 충주시 소재 00000 대표 박모씨(남, 44세)는 ‘풍기홍삼캔디’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2009월 11월부터 2010월 7월경까지 56,625㎏, 시가 1억 19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