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혈 결정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기획팀으로 연락 ☎ 062-600-0617(061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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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혈 일정 협의 ● 헌혈일 협의 : 혈액원 일정과 사전 조정 필요 ● 헌혈 예정인원ㆍ헌혈시간 : 헌혈 예정인원이 최소 30명인 경우 헌혈출장 가능 참고) 헌혈희망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실제 헌혈자는 희망자의 60% 정도인 18명 정도임 ● 헌혈장소 : 헌혈차량(대형버스) 주차가 가능한 경우 차량헌혈 ● 기타 : 헌혈시간이 긴 경우 채혈팀 식사장소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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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홍보 ● 헌혈포스터 부착 : 헌혈일 기준 최소 2주일 전 ● 직원 사전 공지 : 혈액원에서 제공한 헌혈 기준 안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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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확인 절차 (헌혈일 기준 최소 1주일 전) ● 헌혈희망인원 혈액원 통보 : 채혈물품, 이동식 헌혈침대 등 헌혈관련 물품준비 용이 ● 헌혈단체 헌혈 전 확인사항 팩스 송부(062-672-7993) ● 헌혈관련 사항 변경 여부 확인 : 헌혈 1 ~ 2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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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일 헌혈 절차 ● 헌혈기록카드 작성 : 전자문진 작성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만16세 이상 헌혈가능) ● 고교생 신분확인 :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학생증, 사진대장 또는 명렬표 ● 헌혈 전 검사 및 문진 : 혈압, 혈액비중, 약물복용 등 헌혈자 및 수혈자의 안전을 위한 상담 절차 ● 헌혈 : 헌혈 전 검사와 문진 결과 적격인 경우 헌혈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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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 식 ● 헌혈증서 교부, 음료수 및 기념품 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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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혈검사결과 항목 및 발송 ● 헌혈검사항목 : 혈액형(ABO, Rh), B형간염바이러스, C형간염바이러스, HTLV항체, 매독항체, 간기능검사(ALT), 총단백 ● 헌혈검사결과서 우편발송 : 헌혈 후 2~3주 정도 소요 |
헌혈 기준 안내
신분확인 | |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등) 고교생 신분확인 :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학생증, 사진대장 또는 명렬표 신분증이 없어 신분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헌혈에 참여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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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전 몸상태 | |
저비중, 일시적 저혈압 및 고혈압,피로,수면부족,숙취,발열,공복,음주 여부 확인 헌혈 당일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헌혈 전 상담 실시 감기 : 증상 소실 후 가능, 약 복용시는 헌혈 전 상담 실시 독감 등 열성질환인 경우 완치 1개월 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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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 용 | |
가능 : 수면제,제산제,멜라닌클리어,글루코사민,인사돌,비타민,소화제,미네랄 등 당일 보류 : 두통약, 소염제, 구충제(예방목적) 등 3일 보류 : 아스피린, 감기 치료 목적의 항생제 등 1주일 보류 : 항생제, 구충제(치료목적), 보톡스, 항진균제 등 아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헌혈 전 반드시 상담 실시 : 여드름치료제, 건선치료제, 탈모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기타 위에 설명되지 않은 약물이나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약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헌혈 전 상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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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술 | |
내시경(위, 대장) : 1개월 보류 귀 뚫음 : 일회용을 사용한 경우 1개월 보류, 일회용이 아닌 경우 1년 보류 침, 부항과 동시에 사혈 한 경우 : 일회용인 경우 3일 보류, 일회용이 아닌 경우 1년 보류 문신(반영구문신 포함) : 의료기관 시술시 1개월 보류, 비의료기관 시술시 1년 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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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 |
예방접종 종류 | 보류기간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동물에게 물린 후 공수병(광견병), 국내 허가받지 않은 예방접종 | 1년 |
비강 흡입 인플루엔자 생백신,MMR(유행성 이하선염,풍진,홍역의 혼합백신) 수두, BCG접종, 상처 후 파상풍 | 1개월 |
B형간염 | 3주 |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프스 | 2주 |
뇌수막염,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백일해, 주사용 소아마비, 예방목적의 광견병,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유행성독감), 일본뇌염, 자궁경부암, 장티프스, 콜레라, 탄저병, 파라타이포이드, 파상풍, 페스트, 폐렴, A형간염 | 24시간 |
국내 말라리아지역 여행 |
말라리아 지역 - 경기도 : 파주시, 김포시 - 강원도 : 철원군 - 인 천 :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중구 남북동,무의동,덕교동,운남동,운북동,운서동,을왕동,중산동) - 북 한 : 백두산 제외 전 지역 (금강산관광객은 불가능) 1일 이상 ∼ 180일 미만으로 여행, 연수 등으로 숙박한 경우 : 1년이 경과해야 전혈헌혈이 가능 [숙박하지 않은 경우는 헌혈가능] 180일 이상 거주, 복무한 경우 : 2년이 경과해야 전혈헌혈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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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여부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여행 : 1개월 보류 해외여행 지역에 따라 헌혈보류 사유 있으므로 헌혈 전 상담 필히 실시 말라리아 : 중국, 태국 시골지역, 필리핀 시골지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앙코르와트)등 동남아시아와 타 대륙(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간광우병) : 영국 및 유럽 전역 등 |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헌혈 전 문진시
상담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hD(-) 긴급헌혈 참여 안내
RhD(-)혈액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RhD(-) 혈액수급시스템」운영
고객만족팀에서 RhD(-)헌혈참여 동의자에게 문자 및 유선연락하여 긴급 헌혈요청
RhD(-)헌혈참여 동의자에게 헌혈 참여 일시, 장소를 확인하여 해당 헌혈의집 안내
헌혈참여 문의 : 혈액관리본부 고객지원센터(전화 1600-3705)
헌혈 자원봉사인정 안내
자원봉사 인정 기준 |
시행일: 2010. 7. 1일 이후 헌혈부터 인정 인정시간: 전혈 및 성분헌혈 각 1회당 4시간 인정 연간 인정 횟수: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 인정기준: 헌혈자 본인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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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인증 기관 및 인증방법 |
인증기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인증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나의 VMS -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헌혈실적 조회 및 헌혈실적 등록 -“사회복지 자원봉사실적인증서”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