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 -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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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조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분석 및 실증 지원사업 - 지원기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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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중소제조기업 생산성 향상과 제조공정 디지털화 및 AI융합 고도화를 위해「2024년 중소제조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분석 및 실증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컨소시엄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 중소제조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디지털화와 AI융합 고도화 시급(적정재고관리, 설비관리, 품질 최적화, 검사자동화 등)
❍ 중소 제조공정 디지털화와 지능화를 위한 공정진단 및 제조데이터 수집, 활용지원 필요
❍ 사 업 명 : 중소제조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분석 및 실증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4. 11. 30. 까지
❍ 지원규모 : 2개사 ※ 지원금 총 68,000천원 한도, 부가세 기업부담
❍ 지원내용
- AI분석 기술 및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선정 제조기업에 적합한 제조데이터·AI분석솔루션 제공 및 테스트 지원
- AI솔루션 공급기업이 수요기업 현장 공장에 AI솔루션을 직접 적용하여 품질향상, 납기 감소 등 생산성 향상도 검증
< AI 솔루션의 현장적용 프로세스(안) >
공정 분석 및 문제 정의 컨설팅 |
| AI 적용 분석 및 데이터 특성 추출 |
|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 구축 |
| AI 솔루션 현장적용 및 효용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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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설비·공정 특성 분석 및 AI적용을 위한 데이터셋 적절성 검토 •공장 내 AI 도입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 정의 | | •적용 가능 솔루션 도출 및 유사 적용사례 탐색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특징 도출 및 가공·정제 | | •AI 알고리즘 최적화 •성과 목표, 제약사항 등을 고려한 AI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 | •공정 내 AI 솔루션 도입 방법 제시, 적용 및 효용성 평가 •AI 솔루션 트레이닝(모델링·평가·보완작업) •구축된 AI 솔루션의 현장적용, 성능 및 생산성 향상도 검증 |
※ 현장적용 프로세스는 솔루션 도입 목적, 현장 상황에 맞춰서 진행
※ 추진 프로세스는 사업 추진 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AI를 활용한 공정개선 컨설팅 및 솔루션 적용을 원하는 수요기업(제조기업)과 솔루션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컨소시엄 구성 시 공급/수요기업은 울산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
❍ 지원제외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공급/수요기업 동일 적용)
①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신청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②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③ 접수일 기준 진흥원에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④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경우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공고기간 : 6. 7.(금) ~ 6. 28.(금)
❍ 접수기간 : 6. 7.(금) ~ 6. 28.(금) 17:00 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간 엄수 요망
❍ 접수방법 : 제출서류 e-mail 제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 e-mail 주소 : kim.gh@uipa.or.kr(김기홍 센터장)
- 방문 및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401호(디지털융합본부 김기홍 센터장)
※ e-mail 통한 파일 제출 및 방문/우편접수 모두 5.18.(목) 17:00 이전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연번 | 구분 | 제출내용 | 수량 | 비고 |
1 |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 원본 각 1부 | - |
2 | 사업 계획서 | [서식2] 사업계획서 | - |
3 | 별첨자료 | [첨부1]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1차 e-mail 제출 시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 원본, 별첨자료는 스캔하여 1개 pdf 문서로 제출 - 2차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제본하지 않고 순서에 따라 인덱스 표시하여 원본의 사업계획서 뒤에 별도 첨부 |
4 | [첨부2] 지원사업 수행기업 확약서 |
5 | [첨부3]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6 | [첨부4] 보안서약서 |
7 | [첨부5] 컨소시엄 수행 확약서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
9 | 최근 2년간(22년~23년) 표준재무제표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3개월 이내 발행본 |
※ 우리 원 홈페이지(www.uipa.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참가신청서 및 붙임, 별첨자료 오프라인 접수 이전에,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
❍ 문의처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디지털융합본부 김기홍 센터장 - (전화) 052-237-8211, (e-mail) kim.gh@uipa.or.kr ※ 제출서류 양식 등 상세내용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uipa.or.kr) 사업공고 참조 |
평가방법
- (서류검토) 과제 중복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지원 자격요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발표평가) 산·학·연 유관 전문가 5~7인 내외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대상 과제 선정
·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지원대상 기업으로 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2개사 선정
· 동점자 발생 시(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과제수행 능력, 사업화 가능성, 기대성과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선정기업의 결격사유 및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기업 최종 선정
· 선정기업이 없거나 최종 선정규모 미달 시, 추가 모집 공고 진행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과제 이해도 | - 본 과제 지원의 추진목적/목표에 부합하는가? -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의지 및 이해도가 높은가? | 10점 |
과제수행 계획 | -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수행계획의 내용 구성이 세부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실증 계획이 고객 및 주 목표시장에 적합하며 추진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가? | 30점 |
과제수행 능력 | - 과제 참여에 투입되는 인력이 적절한지? - 과제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우수성이 있는지? - 과제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이 적절한지? | 25점 |
기대성과 | - 실증을 통해 수요기업(제조기업)의 공정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역의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 투자·운용 가능성이 있는가? | 25점 |
사업 관리방안 | -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10점 |
합계 | 100점 |
※ 필요 시 지원기업 대상 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구분 |
|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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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모집공고 (‘24. 6. 7. ~ 6. 28.) |
| ㆍUIPA 홈페이지 등 *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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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서 접수 6. 28. |
| ㆍ지원서류 접수(신청서, 첨부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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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7월 초) |
| ㆍ서류검토 및 발표평가(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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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결과 통보 (7월 초) |
| ㆍ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4. 11. 3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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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7~11월) |
| ㆍ공정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 ㆍ데이터 수집/분석 및 AI 솔루션 적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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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진도점검 및 현장점검 (8월) |
| ㆍ점검대상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ㆍ점검내용 :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진행상황, 추후 추진계획 등 점검 ㆍ점검방법 : 중간보고서 제출 또는 필요시 현장방문 ㆍ사후조치 : 기한 내 완료 불가능(포기) 업체는 지원 중단, 후보업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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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정·지원 (9월) |
| ㆍ중도 포기기업 발생 시 추가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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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접수 (11월 말) |
| ㆍ사업수행기관(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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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12월) |
| ㆍ점검방법 : 기업의 솔루션 적용을 통한 효용성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으로 검증 ㆍ점검내용 : 결과보고서, 발표자료, 산출물, 실적 증빙자료, 투입비용 등을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통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업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관리기관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 관리기관은 과제 진행상황 수시점검에 따라 수행기업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추진내용, 진척상황 및 결과물에 대한 서면․대면보고, 발표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귀책정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를 추진함 신청 및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다만 서류 검토에 따라 미비한 점에 대해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검토 및 평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리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 계약(협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결과보고 - 과제완료 후 수행기업은 결과보고서 및 성과(실적)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하여야 함. 끝.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