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088호
환경무역규제 대응 지원 사업(환경정보 요구대응)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국내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대응 역량 강화 및 신뢰도 높은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지원을 위한「환경무역규제 대응 지원 사업(환경정보 요구 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4년 6월 26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국내 기업의 국내·국제 공시 대응 및 연결기준 환경정보 요구 대응 역량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대다수의 기업들은 개별 기업 단위 환경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공시를 위한 경계설정및 종속법인 환경정보 관리 역량 미흡
-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을 위해 연결기준(종속법인, 해외 사업장 등 포함) 환경정보 산출 및 관리 필요성 증대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환경무역규제 대응 지원 사업(환경정보 요구대응)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4.12.13.까지
○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대상 및 규모
구분 | 대상 | 규모 |
① 연결기준 조직경계 설정 | -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이 시급한 기업 ※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우선고려 등 | 35개사 내외 |
②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 -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이 시급한 기업 ※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중 중소·중견기업 우선고려 등 | 15개사 내외 |
3. 지원내용
1. 사업 목적
○ (조직경계 설정)①지속가능성 공시대응을 위한 연결기준 보고경계(사업보고서 기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현황) 조사, ②지배기업의 조직경계 설정 컨설팅* 제공, ③주권상장법인 대상 ‘25년 환경정보공개(소속사업장) 범위 사전검토 및 소속사업장 대상 환경정보 산출방법 컨설팅 지원**
* 기업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물리적, 업무활동 경계 파악을 위한 증빙서류(토지·건축물 대장, 공장등록증, 에너지사용량 등) 검토·확인 포함
** 참여기업 소량배출사업장 파악 및 소량배출사업장 검증을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해운(선박)/항공(항공기)/건설(사업장) 등 특수업종의 용수·에너지·폐기물 등 정량정보 산출방안 및 사업장 임대/임차 관계에 따른 환경정보 산출방안 등 안내
○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기업의 수요에 따라 ①온실가스배출량(Scope1-2) 산정 ②기업이 旣 산정한 온실가스배출량 적합성 검토 지원
- 배출량 未 산정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명세서 작성 지원(기업별 맞춤형 배출량 산정 엑셀 tool 개발·제공)
- 배출량 旣 산정 기업의 경우, 해당 산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국내외 배출량 산정기준과의 적합성* 검토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GHG 프로토콜 기준
4. 기대효과
범위 | 기대 효과 |
조직경계 설정 | · 환경정보 연결 공시를 위한 기반 제공 · (특수업종)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 등 환경정보 산출 방안 제시 ※ 특수업종 : 해운, 항공, 건설 등 · (상장사) ‘25년 환경정보 공개대상 범위 사전안내 |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 · 기업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Tool 개발 및 제공 · 연결기준 Scope1-2 배출량 산정에 대한 조직경계 범위 설정 지원 · 기술원-회계기준원 공동 추진하는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공동지침에 대한 의견·사례 반영 |
5. 추진체계 및 주요일정
○ 추진체계
환경부 |
| ⦁사업 운영 총괄 및 성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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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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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 기술원 |
| ⦁컨설팅 용역 관리 ⦁지원사업 성과 관리 및 기업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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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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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사 |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설명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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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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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 ⦁컨설팅 참여 및 성과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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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안)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사업계획 수립 (4월) | ≫ | 컨설팅사/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6월) | ≫ | 컨설팅 지원 (7~11월) | ≫ | 성과 도출 (12월) |
6.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한: 공고 시 ~ 6.26.(수) (첨부서류 제출 포함)
※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기한 전에 참여기업 모집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 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에게 이메일(hm0207@keiti.re.kr) 제출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납입증명서,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 [붙임 참조]
※ 참여기업 증빙자료: (필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개인(기업)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기업 소속 사업장 목록, (해당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7. 지원기업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방법: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참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적격성 검토를기반으로 선발
○ 선정절차
참가신청 (~‘24.6.26.) | ⇨ | 서류검토 (~6월 말) | ⇨ | 기업 선정 (7월중) |
지원신청서류 작성‧제출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우선선발 여부 검토 | 우선선발 기업 선정, 일반 기업 선착순 선발 |
8. 참고사항
○ 사업신청 : 신청기업은 ①연결기준 조직경계 설정과 ②온실가스배출량 산정을 중복 신청 가능
○ 참여제한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경우
- 부도, 법정관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추후 제출 내용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 취소
○ 선정결과는 지원 기업에게 개별 통보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경영지원실
tel) 02-2284-1988, 1975, 1973 / email) hm0207@keiti.re.kr
붙 임 환경무역규제 대응 지원 사업(환경정보 요구대응) 사업 참여 신청서.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