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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어떤가요
수산 나 추천 0 조회 176 20.05.30 22: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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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31 20:54

    첫댓글 충청북도 청주시 KTX/SRT 오송역 일대 70만6976㎡ 부지의 개발에 나선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케이건설이 역세권 일대를 주거, 상업, 업무, 도시기반시설 등 ‘인프라 천국’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 2005년 충북도가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함께 기획했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경기 불황, 시행사의 사업 포기 등 난관을 겪으며 십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하지만 조합이 지난해 집행부를 재구성하고 민간개발방식(환지방식)의 사업시행 업무대행사로 케이건설을 선정하면서 재도약의 물꼬가 터졌다.

    지난 10월 청주시의 실시계획 인허가 고시를 받은 조합과 케이건설은 현재 지장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올 하반기 토목공사에 들어가 늦어도 2023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20.05.31 21:09

    오성 힐스테이트 부지는 민간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중 주거, 상업, 업무시설로 공급하는 땅이 아니고 개발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한 체비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제일 뒷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지에 공동주택용지로 분양해서 짓는 아파트와 경쟁에서 불리하겠지요?

  • 20.05.31 21:00

    석정도시개발이 시행사겸 업무대행사로 추정이 됩니다. 도시개발과 체비지 매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이고 잔금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 모집이 안되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지요.

  • 20.05.31 21:01

    환지방식은 감보율이 문제인데 여기서는 체비지 매매계약이니 그것 보다는 조합원이 얼마나 빨리 모집이 되어서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탈퇴가 거의 안되다고 봐야지요.

  • 20.05.31 21:07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라서 의미가 조금 다르지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 하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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