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규웅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구매대행 중인데요.
병행수입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사업자통관을 하면 세관에서 납부만 관부가세에서 부과세가 환급이 된다고 하던데 부가세 전액 환불되나요?
☞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2. 환급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환불이 되나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 부가세신고시 세관에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시면 환급이 됩니다.
3. 만약 한eu fta 로 관세 면제를 받았으면 부가세 환급 받는것에 영향이 있나요?
☞ 관세와 부가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사업자 통관을 하면 구매대행이 아닌 소매가 되니까 상품가+배송비+관부가세의 총합에서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 맞습니다.
몇 프로인지요?
☞ 부가세는 모두 10%입니다.
5.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는건지요?
☞ 그것은 아니구요 내가 내야할 부가세에서 환급받아야 할 부가세를 차감하고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구요
내야할 부가세가 없을 경우에 환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서 내는거 맞나요?
☞ 맞습니다.
7.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 예를 들어 핸드폰비, 택시비 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면 그렇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