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여름방학 중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비슷한 시기에 교부되어 계약과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실내인테리어 공사 약 2500만원과 운동장 보도블럭포장공사 약 800만원이 학교로 교부되어 집행해야 하는데요
질문1) 공사장소가 실내. 실외로 구분되고 전문공사업 업종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각각 수의계약하면 분할발주에 해당될까요?
질문2) 소액이지만 건축사 설계를 하고 나서 5천만원 미만이므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해도 될까요?
질문3) 수의계약이 된다면 실내건축분야가 비중이 크므로 여성기업인 실내건축업자에게 포장공사를 같이 발주해도 될까요?
아니면 실내건축업과 포장공사업 면허 둘 다 가지고 있는 여성기업과 계약을 해야 할까요?
실내인테리어공사는 입찰을 할 경우 공사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엄청 고민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구요
항상 도움주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